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대전 동구 D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8,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원고는 2019년 2, 3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열차승무업무' 및 '차량의 정기검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20. 6.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20. 8. 28.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운전업무)로서 그 대상직무는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으로 하고, 정기정비 중 경정비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차량의 일상적 점검이나 정비업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 신청을 보정하였다가, 2021. 7. 8. 경정비 업무에 대한 신청 부분은 취하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열차승무업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5. 4. 같은 취지로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열차승무원은 차내 질서유지 및 이례사항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철도안전법상 여객승무원의 업무, 철도차량의 운전 및 방호 관련 업무, 열차운행을 제어, 감시, 통제하는 등의 관제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의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열차승무원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상황에서 승무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열차승무원의 업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서울메트로의 차장업무 및 부산교통공사 안전운행요원의 열차 수동운전업무, 비상운전업무에 대하여는 운전업무대상직무로서 필수유지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로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제가목),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제나목),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제다목),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제라목),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제마목),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제바목), 선로점검·보수 업무(제사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운전취급 규정 제3조 제62호는 운전관계승무원으로 동력차승무원과 열차승무원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동력차승무원은 기관사(KTX기장, 장비운전원 포함)와 부기관사, 지시에 따른 운전업무수행자로, 열차승무원은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 지시에 따른 열차승무업무 수행자로 다시 구분된다.
원고의 운전취급 규정 및 표준운영내규에 따르면 열차승무원은 열차승강문 안전취급, 열차의 출발전호, 열차 무선 교신, 도중 정차역 도착 시 비상정차 등 조치, 열차 퇴행운전시 추진운전 전호, 열차의 감시 및 정시운전 노력, 기관사와의 방호 협조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직제규정은 동력차승무원과 열차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8년경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위 노동위원회 결정을 기초로 필수유지업무인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2020년 기준 필수유지업무 운영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열차승무원의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는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과 달리 열차승무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열차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필수유지업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열차승무원은 열차승강문안전취급, 열차의 출발전호, 열차 무선 교신, 도중 정차역 도착 시 비상정차 등 조치, 열차 퇴행운전시 추진운전 전호, 열차의 감시 및 정시운전 노력, 기관사와의 방호 협조조치 등인데, 해당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와 가까운 성격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미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대상직무별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이 정하여진 이상 위 필요인원 및 운영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운전취급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열차에는 기관사, 부기관사, 열차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하나 철도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관사를 제외한 승무원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8년경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열차승무원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553, 서울고등법원 2019누380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열차승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고 전철차장의 경우 승강장 안전문(PSD, Platform screen door) 취급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들어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원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서울메트로의 전철차장 및 부산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의 경우 원고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경우 원고와 달리 부기관사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의 경전철로서 기관사가 직접 운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된 업무도 안전운행요원이 수행하는 첫 열차 수동운전과 비상운전업무로서 원고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와 차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