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681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21. 4. 27.부터 2021. 6. 29.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1. 7.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서울E).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21. 7. 13. 제1차 조정회의를 시행하였고, 2021. 7. 14. 제2차 조정회의를 시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안의 단체협약과 제4항 및 제11항의 교육수당(이하 '이 사건 교육수당'이라 한다)의 적용시기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7.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2021. 7.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결정(서울F, 이하 '이 사건 견해제시'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1.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9.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견해제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항은 "2021. 8. 1. 이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 사건 교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석된다는 결정(중앙D,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4항과는 달리 '교육을 이수하는 조합원'이라는 문언을 제외한 점, 서울시 내 61개 버스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익월 5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이 사건 조정안을 작성한 주체이자 그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위원 3인이 이 사건 견해제시를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분기별로 실시되는데 만일 3분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조합원 중 2021. 7.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4항에 따른 교육수당은 '2021. 7.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에 대하여서도 지급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견해제시에 어떠한 위법이나 월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법리는 조정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에도 같게 적용된다. 그리고 중재재정은 절차가 위법하거나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조정이 이루어진 경위, 조정절차상의 당사자 주장, 그 조항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안이 성립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조정안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조항은 '2021. 8. 1. 이후 교육을 이수한 자부터 교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견해제시는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교육수당은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4항에 규정한 각종 교육의 이수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을 위 제4항의 규정과 아울러 유기적·체계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교육수당은 2021. 8. 1.부터 제4항에 규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나)

이 사건 교육수당은 2019년 단체협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조정안 작성과정을 거쳐 2021년 단체협약에서 신설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측의 제안에 따라 교육수당 신설에 동의하면서 예상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적용시기를 조정하려는 의사로 '신설된 교육수당 제도의 시행일인 2021. 8. 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한다'고 그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수당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시기에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2021. 8.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교육수당을 지급할 의사였다면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명확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은 교육수당 제도의 시행일을 2021. 8. 1.로 정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도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4항에 명시한 각종 교육은 각기 존재 의의와 근거 법령이 다르고, 교육의 단위 기간이나 교육시간 또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① 운전직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격년' 또는 '매년'을 단위로 '4시간', ②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매분기'별로 '3시간 이상' 또는 '6시간 이상',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 단위가 상이한 개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수당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을 찾을 수 없음에도, 원고의 주장 또는 이 사건 견해제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자에 국한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일괄적으로 '2021. 8. 1. 이후 이 사건 조정안 단체협약 제4항에서 규정한 각종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신설 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단체협약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