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2구합69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8.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의 E본부 사업팀장으로,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참가인의 F본부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광역 전철역 등에서 편의점,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의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2021. 10. 5.자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1. 9. 28. 원고에게 해고통지서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N).

라.

원고는 2022. 2. 28.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나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부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차 문답 조사 시 금품 수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참가인의 조사자가 O는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니 원고도 받았다고 하고 2~3개 정도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징계사유는 다 빼고 이것만으로 징계하겠다고 유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2021. 7. 29.자 2차 문답 조사 시 ‘제가 G의 개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조언해 주었고, G이 2018. 11.경 H역 맞이방에서 자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며 봉투를 주었다. 액수는 3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 14, 47호증, 을나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8. 11.경 G으로부터 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2021. 9. 15.자, 2021. 9. 27.자 인사위원회에서 위 2차 문답 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G도 원고에게 금품 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O도 ‘원고가 G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증거로는 원고의 위 2차 문답 조사 당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원고는 2차 문답 조사 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분이 있던 감사실 보조 조사자 P이 O는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원고도 받았다고 하고 2~3개 정도 향응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징계사유는 다 빼고 이것만으로 징계하겠다고 하기에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참가인은 조사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2차 문답 조사에서 제1 징계사유 이외에 2018. 10. G으로부터 J역 인근 K 식당에서 식사비용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제2-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위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문답 조사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참가인은 2021. 10. 20.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O를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로, Q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수뢰후부정처사 방조로, G을 뇌물공여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는 2022. 9. 12. 이들 전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3. 5. 1.자 2023과19 결정), 원고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 항고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23라20696)이 진행 중이고, G은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제1 징계사유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처벌 결정을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31.자 2023과11 결정), 위 결정은 2023. 8. 26. 확정되었다.

2)

제2 징계사유(부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2 징계사유 관련 식사자리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았거나 G이 해당 식사비용을 결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이 G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식사자리에 참석하였고 G이 그 식사비용을 결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2-①, 제2-③, 제2-④, 제2-⑦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동석한 O의 징계조사 당시 진술이 있고, 제2-⑤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동석한 R의 진술서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각 식사자리에 참석한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동석자들의 진술은 불분명하거나 상반되는 것이 많고, 참가인이 징계조사 당시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달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참가인의 법인카드, G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바, O, R의 징계조사 당시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가 보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2-②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해당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제2-⑥ 징계사유의 경우 동석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누가 결제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동석자의 진술만으로 G이 해당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와 G에 대한 각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향응 수수 또는 제공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해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8. 6.경부터 2020. 4.경까지 7회에 걸쳐 G으로부터 식사비용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인정)

가)

제3-①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S의 제과점 브랜드명 변경은 사업팀 및 지원팀의 논의를 거쳐 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것이지 원고가 주도하여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심의 업무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고 하여 원고가 G측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9, 21, 2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T 전문제과점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S(G의 시누이다)는 참가인측에게 기존에 선정된 브랜드인 ’U‘가 아닌 ’V‘로 브랜드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담당 부서인 지원팀의 W에게 V로 간판을 변경하는 내용의 디자인 재심의를 올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원팀 팀장인 X과 W는, 한국철도공사에서 S의 매장 외관 디자인심의가 반려 또는 부결되었으므로 본사에서 재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절차이고 V로 간판을 변경하는 디자인 재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사업팀의 개발 담당자인 Y에게 브랜드 변경에 따른 본사 재선정 의뢰는 하지 말고 디자인심의만 진행하라며 공간디자인심의와 디자인심의를 함께 기안하도록 지시하였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디자인심의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나)

철도구내영업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 영업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모집공고 시 선정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심의 통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점 운영편람 3.5에 의하면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브랜드 변경하려는 경우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대상자의 브랜드가 철도공사 디자인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집공고 및 전문점운영편람에 따라 재선정 의뢰 또는 본사 승인을 얻어 브랜드 변경을 검토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디자인심의 재상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원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도 아닌 사업팀의 Y에게 브랜드 변경에 따른 본사 재선정 의뢰는 하지 말고 디자인심의만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본인이 주도하여 본부장의 승인 하에 브랜드 변경을 해주었는바, 원고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본사의 승인 없이 S가 브랜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3-②, 제3-③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사업팀에서 시설투자, 냉난방기 설치를 한 것은 본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원고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 을나 제2, 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②, 제3-③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E본부는 H역 Z매장에 위치한 ’AA‘ 매장이 2019. 6. 15. 운영 만료 예정이고, 같은 자리에 참가인의 직영 커피전문점 ’AB‘이 2019. 10.경 입점 예정으로, 약 4개월의 매출 공백이 예상되자 단기매장 모집공고를 하였고, 해당 단기전문점 사업자로 G의 ’AC‘이 선정되었다.

(나)

전문점 운영지침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G은 메뉴판, 외부 상부 전면사인 외에도 매장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장 인테리어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참가인측에 냉난방기 설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지원팀장 X, 서무담당 AD에게 ’AB 오픈 이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G에게 내부마감공사와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해주라‘는 취지로 공사 추진을 재촉하였고, X과 AD은 ’공사비용은 전문점이 부담해야 한다. 단기 전문점 시설투자를 참가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어 향후 내부 규정 위반 등으로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원고는 본부장에게 회사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기 설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본부장이 이를 승인하여 G의 위 단기매장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합계 5,933,400원 상당의 내부 마감공사 및 전기공사를 해주고, 9,41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공사를 해주었다. 한편, G은 위 단기매장 계약 종료 시 내부 시설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참가인은 원상복구공사로 965,649원의 비용과 냉난방기 위치 변경 등으로 1,980,587원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G의 냉난방비 사용료로 392,083원을 부담하였다.

(다)

한편, 위 단기매장은 판매품목을 아이스크림으로 한정하고 ’커피판매 불가‘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G이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커피판매를 요청하자, 원고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커피판매를 허용하였고, 위 단기매장에 E본부 5층 교육장 회의용 테이블, 의자와 편의점에서 철수하여 보관중인 1 door 냉장고 및 쇼케이스를 지원해 주었다.

(라)

이처럼 원고는 전문점 운영지침 제21조 제1, 2항에 반하여 단기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G이 사업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최소한의 투자 비용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가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고, 냉난방기 설치도 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 단기매장 철수 시 전문점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비용 및 냉난방기 이전 비용, 냉난방비 사용료도 부담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모집공고와 다른 판매품목을 허용하여 주고 참가인 소유의 비품을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전문점 지원 수준을 넘어서 G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X, AD의 진술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참가인측에서 해준 사례가 없다며 여러 번 만류하였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3-④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본사에서 승인한 H역 커피전문점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팀에서 이관을 위한 장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며, 장비 매각처리 절차는 지원팀에서 손해 없이 적정하게 수행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2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참가인은 2019. 9. 20. H역 9, 10번 타는 곳에 있던 직영커피점 ’AE‘를 커피전문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커피전문점을 모집하였고, G이 사업제안서상 내외부 인테리어 및 영업시설·장비비용 등 약 6,000만 원을 투자비로 명기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점, ㉡ 원고는 전문점 운영지침 제21조 제1, 2항에 따라 G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른 투자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G의 요청에 따라 기존 직영점인 AE의 운영방식 전환으로 일시적으로 불용자산으로 분류된 참가인의 자산인 커피머신, 제빙기, 냉·난방비, 믹서기 등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G에게 매각하는 내부 결재를 추진한 점, ㉢ 자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불용자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진행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당 매각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위 커피머신, 제빙기, 냉·난방비, 믹서기의 매각 예정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하고(원고는, 개별 자산별로 매각 예정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커피머신의 매각 예정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한다), 지원팀장 X, AD은 해당 대여시설물 잔존가로 후임매장에 매입매각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음에도, 원고는 G의 요청을 받고 이를 매각하는 절차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G은 당초 계획한 영업설비·장비 투자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14,312,333원으로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영업설비·장비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G에게 특혜 제공하는 것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④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제3-⑤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평소 직원들에게 관할 매장의 과도한 위반사항이 아니면 식품위생 관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극히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는 등 식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으며, G의 매장 근무자의 보건증 갱신 기간 경과 적발 건은 유효기간이 며칠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자고 한 것이고,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조치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E본부 사업팀 FC AF은 2019. 8. 13. 관할 식품매장의 위생 점검 중 G의 H역 맞이방 ‘후식’ 매장 근무자의 보건증 갱신기간이 경과한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위 위반사항을 은폐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식품 위생 관련 위반은 전문점 운영계약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향후 전문점 선정입찰에서 감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원고가 AF에게 이를 은폐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제3-⑥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불용 예정된 커피 장비를 AG 계약자 AH에게 절차에 따라 매각대금 80만 원을 받고 매각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AI역 AG 계약자이자 G의 친구인 AH과 판매상품 추가 계약 관련 업무 협의 중 커피판매를 승인해 주기로 하고, 며칠 뒤 휴업중인 AJ 지하 직영 AK 매장으로 AH을 불러 참가인의 자산인 영업장비(커피머신, 제빙기, 온수 디스펜서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이후 2021년도 F본부 재물조사 시 지원팀장 AL이 원고에게 위 장비 반출에 대해 추궁하자, 원고는 AH으로 하여금 F본부에 장비가격 감정가 약 8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당시 서무담당자인 AM에게 위 장비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고 AM이 잔존가액이 1,000원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불용처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AM은 진술서에서 ‘원고에게 연락이 와 AJ지하 카페에 가보니 영업장비를 이미 철거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불용처리도 안 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가산 AG 신규오픈을 하는데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영업장비를 새로 사서 하기엔 비용 부담이 많으니 불용처분 할 것이니까 우선 이 장비를 쓰고 나중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고, 그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막아설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였는바, 원고가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참가인의 자산을 임의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제3-⑥ 징계사유는 정당 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바)

제3-⑦ 징계사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G이 매장 복합기 설치 관련 도움을 요청하여 인근 매장 점장에게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G의 개인 비품(화분, 청소용품 등) 운반 및 창고 무상 사용은 O가 주도한 것이지 본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경 H역 직영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점장 R에게 G이 운영하는 AN 매장에 복합기 설치를 지시한 사실, 원고가 후식 점장에게 H역 AO 창고 사용을 허용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O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O에게 G의 단기매장 철수 시 회사 지원 물품을 철수하고 G의 개인비품을 G의 거주지에 가져다 주라고 해서 O와 AP, R, AF이 G의 거주지까지 이를 운반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제3-⑦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지 G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 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가 본부장이 원고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도로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보건증 갱신기간 위반은 다소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지적, 계도한 것으로 타 사업장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였는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O, 본 부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3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관하여 수사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이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여 G 및 G의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점주의 사업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제3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혜 제공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

O는 90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향응수수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본 부장은 원고가 주도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승인권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각 받았는바, 이들과 원고 사이에 반성 유무, 관여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