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2. 원고와 B, C, D노동조합 사이의 E/F 병합 A 주식회 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반조합 계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5. 6. 17.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공사업, 소방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21. 9. 13.부터, C는 2019. 9. 6.부터 각 원고에 입사하여 강원 영동선 신기-미로 간 전차선로 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교섭단위 내에는 D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C와 D노동조합은 2021. 12. 8. 원고가 2021. 11. 16.자로 위 B, C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다른 노동조합가입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행위, 압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통해 사직을 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3. 원고가 B, C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D노동조합 탈퇴 및 G노동조합에의 가입 종용은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압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통해 사직을 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B, C 및 D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 일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MN).
원고는 2022. 3. 3.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원고와 B, C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D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G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종용한 행위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B, C 및 D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6. 1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반조합계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B, C 및 D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데, 원고는 처음부터 위 근로자들이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채용하였던 점, 원고가 실제로 D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G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종용하고, 이를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원고가 C를 압박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 C가 스스로 사직을 결정한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O 팀장과 C 사이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 팀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닐뿐더러 위 대화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D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거나 G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특정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근로자를 강제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에 반하므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사용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위 각 '반조합계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조합계약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불이익취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불이익취급이 기존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행위인 반면, 반조합계약은 향후 조합가입 내지 활동 여부를 채용 내지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반조합계약은 불이익취급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가 반조합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단지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바, 반조합계약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법상 당연 무효이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소속 O 팀장과 C가 2021. 10. 3. 통화한 내용(을 제2, 3호증)만을 근거로, '원고가 B, C에게 D노동조합을 탈퇴하고, G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를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전달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된다.'고 인정하여, 이를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O 팀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고용유지의 조건을 전달할 권한이 있다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B, C는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K 부장, P 소장이 G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고용상의 여러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이 결부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근로자들이 2021. 10. 중순경 K 부장, P 소장, O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L단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K 부장은 '노조를 가입했든, 어용노조에 가입하든 안하든 일단 계속 일하라'고 답하였을 뿐인 점, ③ O 팀장과 C가 2021. 10. 3.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상 D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및 G노동조합에의 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④ 관련 사건 판결문(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C의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C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B, C와 원고가 노동조합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든가 혹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B, C 및 D노동조합을 상대로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반조합계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