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1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6. 16.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9. 7.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9. 29.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아래 사유로 참가인을 자연퇴직 처리한다고 알렸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7. 이 사건 해고는 퇴직사유(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