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原稿)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원고 방송사’라 한다]는 1997. 2. 27. 설립되어 상시 약 7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방송 실시,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 방송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D 저녁뉴스(이하 ’이 사건 뉴스‘라 한다)’를 방송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아나운서로서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0. 8. 23.까지로, 2020. 8. 24.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2. 21.까지로, 2021. 3. 29.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8. 27.까지로 각 정하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계약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연계약서’라 한다).
원고 방송사는 2021. 8. 27.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이 사건 출연계약을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2021. 11. 11.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원고 방송사는 2022. 2. 1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방송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방송사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과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과 협의 하에 업무내용을 정하였다. 즉,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머리, 의상, 메이크업 등에 일부 관여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며, 달리 참가인에게 워크샵이나 체육대회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근무 장소·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정규직원과 달리 공용좌석과 인트라넷 계정만 제한적으로 부여했을 뿐이다. 참가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계속적·전속적으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방송사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방송사고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방송사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겸직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소득을 얻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정당함 가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연계약은 2021. 8. 27.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사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2020. 3. 30. 원고 방송사와 계약기간을 명시한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관계 법령 및 원고 방송사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방송사의 아나운서 선발 및 참가인의 이 사건 뉴스 진행
원고 방송사는 2012. 2. 24.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위 모집 절차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카메라 테스트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로 선발되었다.
원고 방송사는 2012. 5. 10.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F)에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로 선발된 참가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참가인의 업무 내용 및 수행 절차
참가인은 2012. 4. 2.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아나운서 H과 함께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아나운서로서 1 기사 내용 확인 및 원고 숙지(약 20분) → 2 메이크업 및 의상 착용(약 40분) → 3 리허설(약 20분) → 4 방송(약 20분) → 5 모니터링(약 20분) 순서로 이 사건 뉴스 진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3. 10. 16. 및 2014. 3. 26. 당시 원고 방송사의 기자<1>였던 I와 이 사건 뉴스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원고 방송사의 뉴스부장이었던 J은 2014. 2. 24. 및 2014. 12. 18. 참가인과 이 사건 뉴스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1. 1. 1.부터 2019. 6. 31.까지 원고 방송사의 메이크업 담당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L의 후임자인 M은 이 사건 뉴스의 담당 PD인 N과 참가인의 메이크업 및 의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 뉴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뉴스 방송 시간과 외부 인사의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사전녹화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가인과 H, N PD는 이 사건 뉴스의 사전녹화 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가 방송된 뒤 방송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을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뉴스 중 해당 부분을 다시 촬영하기도 하였다. 참가인과 H, N PD는 이 사건 뉴스 재촬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하 위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메시지와 통틀어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참가인은 2015. 9. 7.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면서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남성잡지와 관련하여 ‘네, 저도 이 화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픽션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하게 봐질 만도 한데’라고 언급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시청자로부터 위 발언이 참가인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원고 방송사의 입장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자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원고 방송사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참가인의 근무 조건
참가인은 대체로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00경 원고 방송사로 출근하여 15:00부터 16:30까지 메이크업 및 의상 착용을 하고, 16:30부터 17:00까지 기사 내용 확인 및 원고를 숙지하며, 17:00부터 17:30까지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고, 17:3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뉴스를 모니터링한 뒤 퇴근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원고 등을 송부하거나 아래 4)항에서 살펴볼 원고 방송사의 다른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의 수·발신을 위해 참가인에게 원고 방송사의 인트라넷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참가인에게 부여된 이 사건 계정은 원고 방송사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부여된 계정과 달리 메일 및 포탈(D 소식, 현업, 자원관리, 자료실) 기능만 사용가능하고, ERP 및 전자결재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뉴스의 원고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좌석을 제공하였고, 원고나 촬영본 파일 등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FTP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을 원고 방송사 소속 아나운서로 표시한 아래와 같은 명함을 제작하여 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
참가인의 추가 업무 담당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서 이 사건 뉴스 진행뿐만 아니라 ‘D PD 협회장 이·취임식’, ‘D 기자 토론’, ‘D 연구대회 시상식’, ‘Q 설명회’, ‘D-R대학교 MOU 체결’, ‘S 개국 생방송’, ‘T 시상식’ 등의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 측으로부터 위 행사 중 ‘S 개국 생방송’ 및 ‘T 시상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매주 2~3회씩 원고 방송사의 ‘Z’ 프로그램 더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자회사인 AB와 AC은행의 업무협약식도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B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참가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0부터 12:10까지 방송되는 원고 방송사의 ‘AE뉴스’ 진행자인 AF 아나운서가 육아 문제로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9. 4. 29.부터 2019. 6. 28.까지 이 사건 뉴스뿐만 아니라 AE뉴스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이외에도 ‘AG’, ‘AH’, ‘AI’, ‘AJ’, ‘AK’와 같은 원고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원고 방송사에 견학 온 학생들에게 원고 방송사를 소개하고 아나운싱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방송사가 주최한 체육행사 및 워크샵에도 참석하였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및 참가인의 겸직
참가인은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정해진 단가에 방송횟수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고 방송사로부터 보수로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방송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참가인은 2012. 4. 2.부터 2021. 8. 27.까지 원고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각종 외부행사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7년 AX 드라마 ‘AY’에 아나운서 역할로 1회 출연하였고, 아나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화장품 회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고 개인 SNS에 홍보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위와 같이 별도의 진행 업무 및 강의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의 이 사건 출연계약서 작성
참가인은 2012. 4. 2.부터 2020. 3. 29.까지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방송사에서 이 사건 뉴스 진행 등 앞서 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은 2020. 3. 30.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0. 8. 23.까지로, 2020. 8. 24.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2. 21.까지로, 2021. 3. 29.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8. 27.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21. 3. 29.자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각주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2> <3>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2,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1, 3 내지 7호증, 을나 제3 내지 19, 24, 26 내지 28, 35, 36, 38, 3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 19, 20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뉴스 진행과 관련한 방송시간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연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본 콘텐츠 제작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원고 방송사는 제작 기간, 방송시간, 제작 편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한다.’(제1항),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제9조 제1항에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출연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뉴스의 방송시간이나 편수를 변경할 수 있고, 참가인은 사실상 이에 구속되어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에 초빙한 외부 인사의 일정이 이 사건 뉴스의 방송 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이 사건 뉴스의 사전 녹화 여부 및 그 시간을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에게 2시에 사전 녹화를 실시할 예정임을 전제로 참석 가능 여부를 물은 뒤 일방적으로 그 시간을 2시 30분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시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방송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전 녹화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참가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에게 일정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동의를 받아 극히 예외적으로 이 사건 뉴스의 사전 녹화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실상 원고 방송사가 결정한 사전 녹화 시간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방송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전 녹화 횟수는 2014년 1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2017년 9회, 2018년 1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적지 않으므로,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뉴스 진행 내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뉴스의 클로징 멘트를 하지 말라거나 특정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하고, 진행을 액티브하게 해 보라거나 시스루 의상을 입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진행 방법 및 의상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 방송사는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및 2020. 7.경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뉴스의 클로징 멘트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그 내용은 반드시 원고 방송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는바,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뉴스의 클로징 멘트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한 뒤 방송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을 교체하기 위해 참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뉴스 중 해당 부분의 재촬영 여부 및 그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이러한 원고 방송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민원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민원 내용이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남성 잡지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에서 관대하게 볼만도 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러한 참가인의 발언은 인사규정 제57조 제2호(공사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민원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에 전송하도록 한 것은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게 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9. 4. 29.부터 2019. 6. 28.까지 육아 문제로 휴직한 AF아나운서를 대신하여 ‘AE뉴스’의 진행을 맡았는데, 이는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이 2021. 3. 22.부터 2021. 3. 31.까지 이 사건 뉴스가 아닌 오전 뉴스를 진행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과 AF이 상호 합의 하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지, 참가인에게 AF 대신 ‘AE뉴스’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업계의 현실상 방송사의 관여 없이 아나운서끼리 합의하여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방송사의 이 사건 뉴스 제작 과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뉴스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에서 담당한 업무는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큰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단순히 몇 차례의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 방송사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고 방송사의 개입·관여 정도는 업무 위탁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적 요구 및 사후적 평가나 건의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참가인의 업무를 구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원고 방송사가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뉴스뿐만 아니라 AF 대신 ‘AE뉴스’까지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원고 방송사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수행한 ‘AZ’ 프로그램 더빙 업무 또한 마찬가지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뉴스 진행과 별도로 매주 2~3회씩<4> ‘AZ’ 프로그램 더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방송사는 그 중 단 7회분 더빙료만 참가인에게 지급하였을 뿐(갑 제7호증의 2), 나머지 더빙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나)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S 개국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부수하여 원고 방송사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1층 로비에서 내빈들에 대한 추가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방송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요구에 따라 위 업무를 제외한 ‘T 시상식’ 등의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원고 방송사는 이에 대해 참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과 별도로 더빙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2조 제2항이 ‘D의 기타 콘텐츠 출연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방송사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지정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 일정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업무가 이 사건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인 이상, 참가인의 근무 시간은 이 사건 뉴스 일정에 맞춰 결정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체로 이 사건 뉴스 방송 일정에 따라 15:00경 원고 방송사에 출근하였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관리·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송 일정에 맞춰 출근하였다가 이 사건 뉴스 진행 및 모니터링을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뉴스의 방송 일정에 맞춰 원고 방송사의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방송사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뒤 의상을 착용해야 했고, 원고 방송사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간 내에 마련해준 좌석에 앉아 이 사건 뉴스의 원고를 검토해야 했으며, 원고 방송사의 스튜디오에서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해야 했다. 이는 원고 방송사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가 원고 방송사 건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뉴스의 방송 시간 및 사전 녹화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된다.
달리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와 무관하게 근무 개시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참가인의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계속하여 원고 방송사에서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원고 방송사 건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등 각종 행사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AX 드라마 ‘AY’에 아나운서 역할로 1회 출연하였으며, 아나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화장품 회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은 뒤 개인 SNS에 홍보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참가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 상당수는 원고 방송사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인 점, 2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방송사 복무규정 제11조가 금지하는 겸직이라 함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드라마에 1회 출연하거나 아나운서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참가인이 아나운서 학원에서 진행한 특강 중에는 무료 특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달리 참가인의 겸직으로 인해 참가인의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 방송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상대방(참가인)은 D 외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및 제반 광고 제작에 참여시 D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D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해당 조항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 방송사의 주장처럼 사문화된 조항이라면 3회에 걸쳐 이 사건 출연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2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2조 제4항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 방송사로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이유로 이 사건 출연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과 별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적지 않은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에 제공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한 점, 2 참가인이 위 각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한 시간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참가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고 방송사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원고 방송사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전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국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의 취지 참조).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참가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매 월 10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뉴스 방송 횟수에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뉴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방송되는 것이어서 그 방송 횟수가 매월 거의 동일하였고,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뉴스방송 횟수는 105회 또는 110회로, 회당 출연료는 15만 원으로 각 정해져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매 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실제로 이 사건 뉴스 진행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방송사로부터 44,100,000원 내지 54,687,400원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로부터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과 관련하여 2012년 27,590,8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다른 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와 편차가 크므로 그 근로대상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과 관련하여 2012년 지급받은 보수가 다른 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보다 적은 것은 참가인이 2012. 4.부터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012년에는 8개월치 보수만 지급받았기 때문이므로,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 등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하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메이크업과 의상을 제공받았고, 원고 방송사로부터 원고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계정과 FTP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원고를 검토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 방송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참가인을 ‘원고 방송사 교육뉴스(특임)부 아나운서’로 표기한 명함을 제작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에게는 원고 방송사의 정규직 직원과 달리 ‘ERP 및 전자결재’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을 원고 방송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정을 부여하면서도 ‘ERP 및 전자결재’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기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이 사건 계정은 참가인의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에 필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방송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12조는 ‘상대방은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승인이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의 성격 및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을 선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수취할 이윤이 있었다거나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
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수취할 이윤이 있었다거나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8. 22.부터 2021. 8. 26.까지 원고 방송사 건물 주차장에 최소 84분에서 최대 675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기간제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의 2년 동안 참가인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주차 기록은 참가인이 2017. 8. 22.부터 2021. 8. 26.까지 원고 방송사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어서 참가인의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나타내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4.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2.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자의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사용자와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그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사용자와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당시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의사에서 원고 방송사와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출연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방송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와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자신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2014. 4. 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참가인의 원고 방송사에서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출연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모두 동일하였다. 원고 방송사 측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입사 시부터 출연료 등 근로조건은 이 사건 출연계약서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할만한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출연계약서가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계약서가 계약기간을 2021. 8. 27.까지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방송사의 계약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2.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방송사와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방송사가 해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중결론 이 사건 출연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방송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