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3. 17. 설립되어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대금결제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9. 1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백엔드 개발자로서 D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오류 해결, 기능 개선, 신규 요구사항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1. 11. 23. 참가인과 E 팀장 간 지속적 마찰로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고, 참가인이 타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면서, 참가인을 2021. 11. 24.자로 IT지원실 개발부서 내의 웹개발팀에서 웹결제팀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1. 12. 31.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원고는 2022. 3. 29.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10. '이 사건 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참가인에게 신입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7. 1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 또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니고, 원고는 E 팀장을 보호하는 한편, 직장질서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나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E 팀장과 참가인을 업무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참가인이 기존 업무와 동종이면서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던 것이다.
특히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경력까지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백엔드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풀스택 개발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향후 참가인의 노력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성과평가만을 들어 섣불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거나 혹은 참가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해 이 사건 전보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에서 모집부문을 '개발(결제웹)', '개발(백오피스)', '개발(C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는 2021년 초경 G과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JAVA 기반 웹 개발 조직을 '웹개발'과 '웹결제'로 분리하면서, 종전 G 소속 개발자들을 통합하는 조직 변경을 시작하였는바, 2021. 6.경(제1차) 및 2021. 12.경(제2차)에 걸쳐 종전 G 소속으로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발을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웹개발팀'으로, 원고 소속으로서 고객 대상으로 개발을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웹결제팀'으로 이동하는 통합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의 E 팀장은 2021. 9.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작성자가 같은 팀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이라고 의심하여, 서울성동경찰서에 참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2021. 10. 29. 원고에게 E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을 신고하였고, 이후 2021.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12. 3. 서울방배경찰서에 E 팀장을 강요,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21. 11. 1. 참가인에게 E 팀장과의 분리 근무를 위하여 재택근무를 지시하였고, 2021. 11. 3. 참가인과 E 팀장을 각 면담하였으며, 2021. 11. 15.부터 2021. 11. 18.까지는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의 팀원들과 면담하고 서면 진술서를 받는 등 참가인의 고충 신고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팀원들 8명 중 2명이 참가인과 E 팀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원고 노사협의회는 2021. 11. 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고충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을 논의한 다음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원고에게 참가인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원고는 2022. 1. 20.부터 재조사를 하였음에도 기존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추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4. 19.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면서, 행정종결(법 위반사항 없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서울방배경찰서는 2022. 4. 17. 참가인이 E 팀장을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2. 9. 28.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5941호),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2023. 7.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29호).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3.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 15, 16, 17, 19,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0, 41,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9 내지 12, 14, 15, 34 내지 37, 43, 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서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성
전보처분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이 장기간 동안 변경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①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②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③ 당해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질서의 유지·회복과 근로자 사이의 인화 등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당해 전보처분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과 이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은 다소 불분명하거나 매우 작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참가인과 E 팀장 간 갈등이 지속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조정·해소하고, E 팀장을 추가적인 피해 발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참가인이 즉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을 뿐더러,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나 과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사실상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그러한 조치가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데 합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당시 참가인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E 팀장의 평소 언행 등을 과장, 왜곡하여 표현한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가해행위로부터 E 팀장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면, 참가인이E 팀장을 관찰하거나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없도록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실효적인 조치였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참가인의 담당 업무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참가인과 E 팀장은 여전히 서로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전보가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 내지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에 대한 전보처분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고, 진정의 제기, 형사고소 등이 이어져 사업장 내 인화나 근무 분위기는 쉽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데다가, 이를 처분사유로 삼아 원고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전보는 단지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달리 긴급하고도 절실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팀원들 8명 중 2명만이 참가인과 E 팀장이 계속하여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처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므로, 불이익취급의 경우에는 직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어려움, 기존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고 있던 특수한 이익의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육체적 불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웹결제팀의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에 대하여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위 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곤란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당초 희망한 직무가 아닌팀에 근무하게 되어 경력의 단절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커서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동일 부서 내에서의 이동 내지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종류·내용·장소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임금, 근로시간 등 세부 내용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전보처분 이후 담당하게 된 웹결제팀의 업무를 종전 웹개발팀의 업무와 비교하여 볼 때, 웹 구현용 JAVA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일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백엔드 개발(웹개발팀)과 프론트엔드 개발(웹결제팀)의 개념, 업무의 주된 내용(웹개발팀은 사이트 및 백오피스 중심, 웹결제팀은 결제창 개발 중심), 업무 대상(웹개발팀은 내부직원, 웹결제팀은 외부고객) 등에다가 원고가 채용공고상 웹결제팀과 웹개발팀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의 IT지원실 개발부서 내 웹결제팀과 웹개발팀 간 직무순환은 실제로도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개발팀과 웹결제팀은 그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 또는 현저한 질적 차이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거나, 참가인을 원고 사업장 내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재배치한 것일 뿐이어서, 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보를 통하여 참가인이 프론트엔드 개발 경력까지 쌓을 수 있게 되어 향후 풀스택 개발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참가인에게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당장 입게 될 현실적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만을 들어 참가인의 희망과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절차적 요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전보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 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을 면담하였고, 참가인에게 한 차례 부서 이동을 제안하였다가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업무 효율성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검토 후 부서 이동배치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다음 곧바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한 전보처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대상자인 참가인 본인과 성실한 협의·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보의 발령 이전에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 실질적인 비교·교량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탓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데 반하여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전보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하나의 참작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