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4. 4. 30. E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E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E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결정, F대회의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7. 1. 원고에 입사해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21.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징계혐의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2021. 10. 2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파면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 1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9.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는 2022. 5. 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8.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개(징계혐의 4, 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원고 등의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사무처의 기능 및 사무처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규정의 형식 등에만 매몰되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상당수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잘못 판단하였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혐의2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이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2020. 12. 3.자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인 H가 I을 J기관장으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의결한 것은 위 정관규정에 위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어떠한 선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사무처운영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의 반대해석 상 회장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데, J기관장을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차기 총회가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선임의 안건을 의결한 점을 감안하면, 위 J기관장 선임의 안건이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참가인으로서는 이사들이 대부분 명예직이어서 원고 규정의 내용이나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회장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3 원고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제7항 본문)라고 규정하므로, I이 2020. 12. 2.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J기관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참가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회장직무대행인 H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거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15, 16 원고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였는데, 2020. 12. 24.자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 해촉의 안건이 부결되었는데도, 참가인은 I 전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좇아 해촉 문건을 시행하고, 스포츠공정위원장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였는바, 이는 정관 규정에 반하는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선관주의에 따라 행정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징계혐의5 원고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므로,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방식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경고” 문건을 직접 시행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에 반하는 조치로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면책사유라고 할 수 없다.
징계혐의7 원고 정관 제20조가 선거의 중립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장을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처벌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참가인이 오랫동안 사무처장의 지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위 발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9 참가인은 I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 전날인 2020. 12. 27. 22:35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참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단순한 이의신청 사실의 보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이의신청 원문 전체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인상을 주려고 한 의심이 드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참가인의 행위가 간접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가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의견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10-2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되고,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원고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로 규정하는바, 참가인이 회장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있어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낙선한 I에게 선거 관련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전달한 것은 위 규정들에 위배됨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징계혐의11 선거관리위원회는 I의 이의제기에 따라 2021. 1. 5.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전날인 2021. 1. 4. K단체 등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하였는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위원장의 구두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참가인은 위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I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질문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먼저 나서서 발언하는 등 사실상 I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K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선거인 후보자를 임의로 선출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 및 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
징계혐의17 참가인은 원고의 명의로 I과 사이에 ‘L’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최종보고서와 검수조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를 승인함으로써 I에게 용역대금이 전부 지급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할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 자금을 외부로 반출한 것이어서, 실무담당자나 차장과 별개로 회계업무 관련 총괄책임자인 참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혐의18, 19, 20 참가인은 M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총장으로서 예산지출 및 회계 사무에 관한 총괄책임자였는데, M대회의 예산집행을 위한 통장 외에도 원고의 자체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에서 위 대회용 면수건, 트로피 및 메달의 제작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한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스스로 의무를 다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참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애매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징계혐의21 원고 정관 제14조 제2항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2019. 1. 30. 개정되기 전 원고 정관 제14조의 2 제3항은 상임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준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J기관 강사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조치는 원고 정관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예산집행을 그대로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혐의22) 원고 정관 제49조 제6항은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제8조가 “직원은 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체육회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항),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거나 혹은 이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만 하는바, 참가인이 전 회장인 I으로부터 구두 허가만을 받고 N의 지도 사범을 겸직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수령한 것은 원고 정관이 정한 겸직금지의무에 실질적으로 위반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징계혐의23,
피해자가 참가인을 신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SNS 대화 내용, 다른 직원들의 목격자 진술 및 업무보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 장소와 상황, 참가인의 발언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계기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하였을 뿐더러, 단순히 신고가 늦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데에 달리 절차상의 잘못이 없는 점 등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참가인의 피해자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판단
기초사실
원고의 전임 회장 I은 2013. 7. 1. 원고 사무처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참가인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는 O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2020. 12. 29. 원고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P대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임 회장인 I이 낙선하고 Q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I은 2021. 2. 1. 법원에 원고의 P대 회장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145호)를 제기하는 한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032호)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3. 9.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6. 22.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이 2023. 3. 30.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273호)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2023. 7.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3다230360호)을 선고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Q은 2021. 2. 16. 원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2021. 3. 11. 참가인에게 회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2021. 3. 18.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1. 3. 18. 참가인의 부당 선거 개입 및 비위사실 등에 관한 심문회의를 진행한 다음 2021. 3. 19. 원고에게 1 업무규정 위반(4개 징계혐의), 2 28대 회장선거 개입(8개 징계혐의), 3 사무처장 직무태만(4개 징계혐의) 등의 혐의에 의해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1. 3. 23.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P대 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 3. 26.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하였다(이하 ‘선행 파면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선행 파면처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1. 6. 1. 선행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7.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R).
한편, 원고는 2021. 8. 27. 원고 사무처 과장 S으로부터 참가인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였다.
원고는 2021. 9. 8. 참가인에게 2021. 9. 10.자로 원직 복직을 통보한 다음 2021. 9. 9.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사무처장 직위 해제 및 50일간의 대기를 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9. 14. 참가인에게 2021. 9. 30.자 제4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2021. 9. 29.까지 참가인의 별지1 기재 각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5. 원고에게 위 R 사건의 구제명령을 2021. 9.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21. 11. 19.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가, 이후 2021. 11. 9. 재차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나 제4, 5,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징계사유별 인정 여부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 사무처 운영규정(갑 제13호증)은 제18조에서 “직원은 경기단체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경기단체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한편, 제53조에서 “직원으로서 처무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라고 정하였다.
징계혐의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4, 15, 22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 정관 제21조는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중에서도 제3항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정한 것일 뿐, 이사회의 권한이나 심의·의결사항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J기관장 선임’의 안건이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장직무대행자 H가 J기관장을 선임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위 선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이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이 규정에 위반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거나 추후 이를 바로잡는 행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정관 제14조 제1항은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7호에서 ‘기타 중요사항’도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정관 제49조는 “본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제1항), “처장은 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제2항)라고 정하는바, 원고 회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은 그 지휘, 감독을 받아 회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원이라거나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할 직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단지 이사회의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무처장인 참가인에게 이사회에서 특정한 안건이 정관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거나 보고하였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더욱이 원고는 당시 이사들이 전임 집행부의 인사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들을 상대로 참가인이 ‘J기관장 선임’ 안건의 긴급성에 관하여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0. 12. 3.자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사들도 회장직무대행자가 J기관장을 선임하는 데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J기관장의 선임이 시급한지 등을 어느 정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참가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징계혐의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3호증,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7항은 원고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 정관은 제5장(제18조부터 제27조의2까지)에서 임원의 구성, 선출 내지 선임 방법, 직무, 보수와 임기, 결격사유, 사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였고, 다만, 직원의 채용 방법이나 지위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우선 임원에 관하여 규정한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 감사 2명이므로, J기관장이 임원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원고 및 대한체육회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달리 J기관장은 학식이 있는 범사 급의 E인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 회장이 임명하는 직책으로 상임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밝힌 I을 J기관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위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회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2 더욱이 참가인은, 회장직무대행자인 H에게 회장선거 관리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보고하였으나, H가 J기관장은 명예직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H는 2020. 12. 3. 이사회에서 위 참가인 주장과 같이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고는 H에게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를 경우 I 전 회장이 J기관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즉시 사퇴해야 함을 참가인이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징계혐의15, 16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제38조 제2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중략)...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원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도 위원의 선임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정한 반면,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였다. 위 규정들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때와 달리 위원에게 정당한 해촉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 회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바, I 전 회장이 T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촉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총회의 인준이나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2020. 12. 24.자 이사회가 스포츠공정위원장 해촉의 건을 심사하여 부동의로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I 전 회장이 원고의 제반 규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이 I 전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은 T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I 전 회장의 결재를 받아 “귀하가 보낸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원고는 막연하게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실한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지, 참가인의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 규정, 이의제기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였어야 할 내용과 처리 절차, 적절한 회신의 방식과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이 T의 이의제기에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 정관 제20조 제3항은 “본회(시·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본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본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징계혐의5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업무 중 하나로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참가인은 간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되, 비정형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부분 징계혐의에서 문제되는 2020. 12. 23.자 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경고 공문도 그 최종 결재자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공문을 시행한 것인지,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공문을 기안하거나 중간결재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임시직이며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것은 참가인이라고 단정한 탓에 참가인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징계혐의7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참가인은 2020. 12. 27.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경고장을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처벌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발언 자체로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선거 개입 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한 점, 2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는지도 의문인 점, 3 달리 참가인이 원고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혐의9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2020. 12. 27. 22:35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I 후보가 Q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접수하기 이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2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참가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인에게 자칫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2020. 12. 27. 22:35경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I 후보가 Q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접수하기 이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2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참가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인에게 자칫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 주장과 달리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특정한 의견을 형성시켰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3 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을 맡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I 후보의 이의제기 사실을 공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영향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를 통하여 I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징계혐의10-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4항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되고,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규정이 원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참가인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였던 참가인이 마땅히 그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미 개별적인 투표행위가 끝나고 당선자·낙선자가 일응 가려진 상태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그 의문을 해소하거나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것이 선거 관련 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더욱이 참가인은 부회장 H의 지시에 따라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 등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참가인이 회장직무대행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면, 위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의 행위를 두고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타인에게 배포·유포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원고는 H에게 이 부분 징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혐의1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7, 48호증, 을나 제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I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과 논의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2021. 1. 4. K단체 등에 선거인 추천 경위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K단체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시행하는 데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5조는 어디까지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정관 및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취지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조치나 행위에 대해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절차적 제한을 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이 2021. 1. 4.자 선거인 추천 경위서 제출 공문을 시행한 행위가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참가인이 2021. 1. 5.자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다수 시·도회원단체가 고등부, 대학부 선수들을 배제하고 특정치인 선수만을 추천하는 행위를 임의대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선거,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편향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여지가 발생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특정 후보자 편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답변은 그 이전의 ‘선거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한 참가인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선거결과요? 그러면 선거결과의 이의제기라면 당선무효,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인 점, 원고 주장의 위 발언 뒤에 위원장이 ‘선거인에 대한 추천인’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공정하게 추천한 것을 기록으로 다 남겼고, 그 부분은 선거사무처도 인정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다른 위원들도 선거인 추천 및 그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 이러한 의견에 따라 각 시·도의 추천 과정 등을 조사하기로 결의한 점 등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단순히 I 후보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취지가 아니며, 그 밖에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거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 이외에 선거의 중립성을 위배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3 V단체 이사 W, X단체 전무이사 Y, Z단체 전무이사 AA이 각 작성한 진정서나 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선거인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추궁하거나 혹은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다소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K단체의 선거인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캐물은 다음 이를 그대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서의 작성을 강요’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는 단순히 K단체가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거나 시·도협회의 전무 등이 E를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등 강요로 느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이 부분 징계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는바,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횡령 및 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에 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조사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징계혐의17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8, 29, 33, 34호증, 을나 제43, 44, 45, 50,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4. 9. 30. I 전 회장과 사이에 “L”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용역대금은 전체 60,000,000원으로 하되, 선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도금 20,000,000원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20,000,000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바, 원고는 2016. 12. 30.까지 I에게 연구비 6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현재 최종보고서 내지 검수조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원고 회계사무의 총괄책임자인 참가인이 용역의 결과물이나 검수조서의 작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출결의를 승인함으로써 용역대금 잔금이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참가인은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원고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잔금 지출결의서(갑 제29호증)는 담당자, 차장, 사무국장, 부회장이 순차 결재하였고, 첨부 서류로 계약서, 보고서가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최종보고서가 누락되거나 검수조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애초에 담당자가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요청하게 된 경위, 기안자 및 각 결재자들이 관여한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힌 다음 징계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원고는 만연히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해당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참가인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참가인이 용역대금 잔금의 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고, 최종결재자가 원고 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참가인에게만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당시 회계 담당자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S의 카카오톡에 의하면, ‘영수증이나 보고서 없이 계약서만을 근거로 I에게 연구비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실제 대한체육회의 원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조차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던 일이 전혀 없었는바, 해당 업무 처리의 담당자가 아니었던 S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I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제출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징계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만약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실하였다면 그 책임 또한 참가인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징계혐의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이를 분실하였다’는 징계혐의는 그 기초사실이 전혀 달라 애초에 서로 동일한 징계혐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 부분 징계혐의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계혐의18, 19, 20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6, 30, 35 내지 43호증, 을나 제36, 46, 4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부분 징계혐의 기재와 같이, M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인 면수건 내지 시상품의 구입과 관련해 내용이 상이한 여러 건의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혹은 실제 납품한 내역과 당초 계약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황도 발견되었는바,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회계처리가 발생한 것은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2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조직위원회의 부총장으로서 예산지출 및 회계사무에 관한 총괄 책임자였으므로, 스스로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부분 징계혐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M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조직위원장은 I, 총장은 H, 부총장은 참가인이 각 수행하였는데, 이 부분 징계혐의와 관련된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등 업무는 사업부(기념품사업팀)에서 담당하되 조직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하였으며, 대회기금 운영 관련 수입·지출금 관리, 물품 구입비 자금집행 및 증빙자료 관리 등은 행정지원부(재무관리팀)에서 담당하였는바, 이처럼 체계적·조직적인 부서별 업무분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가인이 중간결재자 내지 일부 전결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일체의 회계질서 부정의 결과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위법·부당한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무담당자나 결재자들이 관여한 내용과 정도 등에 대하여 먼저 명확히 밝힌 다음 징계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AB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최종결재자인 원고 회장 내지 부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참가인에게만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I, H, 참가인을 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을나 제36호증).
징계혐의2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 중 권한 없이 J기관 강사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9. 4. 16. 제4차 준비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 1. 1.부터 소급해 J기관 강사료를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준비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회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019. 1. 30. 개정되기 이전의 원고 정관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강사료 인상은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어야만 하는바, 결국 준비이사회 의결을 거쳐 J기관 강사료를 인상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징계혐의는 참가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위반하는 의결을 방치하고 그대로 예산집행을 처리함으로써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준비이사회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이 없어서,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어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시기에 준비이사회가 여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데다가 참가인이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 여부에 관한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혐의2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이 I 전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승인을 받아 원고에 근무하면서 일과 시간 후 N의 지도 사범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 정관 제49조 제6항이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문언 상 겸직 허가의 방식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정관 제54조 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에 합치되도록 ‘서면 허가’를 조건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정관 제54조 제2항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할 뿐이어서, 원고 정관이 겸직금지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스스로 명확하게 정한 이상(원고의 위 정관 규정의 문언상 겸직에 관한 허가는 그 방식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서면허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 해석할 특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징계혐의23,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정하였다.
이 부분 징계혐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19, 44, 45, 46호증, 을나 제5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S의 고충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징계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가 위 S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행해진 시간,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나 원고 사무처 직원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받았던 파면통보(2021. 3. 26.)에 대하여 2021. 3. 26. 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S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 애로사항이 있어 더 나아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참가인에게 이 부분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21. 10. 13. S의 신고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보가 있었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은 S이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S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혐의의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단순히 ‘특정 직원들을 지칭하면서 생활체육 사람들은 배임이나 횡령 등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라거나 막연하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징계혐의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S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S에게 ‘저 여자가 너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S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징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별지1 기재 징계혐의들 중에서 징계혐의4 및 징계혐의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만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나 제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한 것은 적정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1 기재 징계혐의들 중 징계혐의4 및 징계혐의21의 일부(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부분)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별표 4]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위 징계혐의들은 성실의무위반 내지 회계질서 문란의 유형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원고에게 미친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다가 A 공로상, 체육훈장 기린장 등 여러 수상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유리한 상훈감경 등 사유를 징계양정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선행 파면처분을 행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참가인을 제명하거나 단을 회수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회장선거 이후에 전 회장이 임명한 참가인을 원고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중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별지1 기재 징계혐의들 중 징계혐의4, 징계혐의21의 일부(가족수당 부정 수급)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