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B, C 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천안시 서북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및 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위치한 F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참가인 B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원고는 2021. 7. 24.부터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B은 2021.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2. 1. 7.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D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원고는 2022. 4. 27.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9. 2.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도서관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가 제5, 8 내지 11호증, 을나 제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조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참가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16870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는 참가인 D이지 참가인 B, C이 아니어서 참가인 B, C이 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게 된다거나 이 판결을 전제로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한 참가인 B이나 이 사건 통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참가인 C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 D, 이 사건 위원회 위원 I 및 이 사건 도서관의 전 관장 J과 2회 면접을 본 뒤 이 사건 도서관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13:00부터 17:00까지 참가인 D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관리단은 2020. 6. 26. 천안시에 이 사건 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는 직원이 2명(사서 0명, 일반직원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계획서'에는 직원 2명, 자원봉사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1. 4. 9. 천안시에 제출된 '2021년도 사립작은도서관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인력현황이 '대표자 1명, 상근 2명, 자원봉사 7명, 주1회 이상 정기 자원봉사자 수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도서관은 2021. 6. 2.부터 2021. 6. 1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장, 사무장 모집 공고(이하 '선행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선행 공고와 관련하여 2021. 6. 12.부터 2021. 6. 16.까지 당시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이었던 J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2021. 6. 16. J에 의하여 이 사건 도서관의 일일사서 4명, 총무가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초대되어 J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도서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원활동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F도서관의 자원활동을 신청합니다.
원고는 2021. 7. 10. 및 2021. 7. 22. J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J은 2021. 7. 24. 이 사건 대화방에 원고가 앞으로 이 사건 도서관 관장을 맡기로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13:00부터 17:00까지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매월 봉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11. 3. 및 2021. 11. 11. 천안시장이 2021. 11. 12. 이 사건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이 사건 도서관이 2021. 11. 12. 이 사건 이벤트 당시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2. 9.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관리단 및 관리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1. 12. 11. 이 사건 게시판에 다시 이 사건 관리단 및 관리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B은 2021. 12. 11. 이 사건 게시판에 '관장을 그만 두려는 의사는 확인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하게 봉사활동을 그만두겠다 요청하니, 부득이하게 탈퇴서 없이 관장 스스로 봉사활동을 그만 두는 것으로 12월 10일자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2022. 1. 13. 이 사건 도서관 관장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F도서관장 채용 공고(이하 '후행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5, 17, 23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22, 24, 25, 27, 28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참가인 D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P동장 등으로부터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 진행을 요구받게 되자 급하게 행사를 준비하여 참가인 D에게 사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참가인 D가 아닌 I인 점, ② 달리 I이 참가인 D로부터 지시를 받아 원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 '김치 관련 프로젝트'를 추가할지 여부 및 그에 필요한 예산, 이 사건 도서관에서 '북플레이 특강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뒤 그 사실을 I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계획·진행함에 있어 참가인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참가인 D가 원고의 이 사건 도서관 근무 시간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이 사건 도서관의 전 관장인 J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서관에서의 근무 시간은 근무자들끼리 스스로 의논하여 조율·변경한 것이고, 출근부나 근무일지 등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 D의 관여 없이 다른 근무자들과 의논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서관에서의 근무 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도서관 근무자들의 출근부나 근무일지를 확인한 것은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태를 확인함으로써 원고를 지휘·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실비 지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월 40만 원 상당의 금액은 근로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함이 원칙이고(제5장 제2조), 운영재원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며(제6장 제1조), 운영자, 자원봉사자 등의 봉사실비 금액은 이 사건 관리단의 의결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부과되는바(제6장 제3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월 40만 원 상당의 금액은 참가인 D가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다(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월 590원 상당의 도서관운영비가 포함된 관리비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위 월 4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근로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도서관 관장의 업무와 병행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도서관이 후행 공고를 통해 새로운 이 사건 도서관 관장을 4대보험을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임자인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적용된 선행 공고에는 후행 공고와 달리 이 사건 도서관 관장을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선행 공고와 후행 공고를 비교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D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도서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나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은 관장과 자원봉사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 제6장 제3조 제1항이 운영자(도서관장, 사무장)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봉사실비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 근무자뿐만 아니라 관장도 모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도서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나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이 관장과 자원봉사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서관 관장 업무의 성격이 자원봉사자 업무의 성격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참가인 D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각주2>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51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갖는 점, ② 참가인 D는 집합건물법 제52조,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고 이 사건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이므로 그가 이 사건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해 한 행위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관리단에 귀속되는 점, ③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 제2장 제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참가인 D는 이 사건 도서관의 대표자일 뿐인 점, ④ 이 사건 관리단은 2020. 6. 26. 천안시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 등록을 신청한 점, ⑤ 이 사건 도서관 운영규정 제6장 제3조에 의하면 운영자(도서관장, 사무장)의 봉사실비 금액을 결정·지급하는 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고, 운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때 채용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도 이 사건 관리단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 D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D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참가인 D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의 결론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B, C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