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84086 판결

부당정직구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4. 2.부터 참가인 수도권광역본부 C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어 상시 약 3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2022. 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7.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7. 1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0.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0. 18.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실제로 집행된 2021. 11. 18.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1. 11.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17.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 상임감사위원은 2021. 8. 26. 참가인 수도권광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수도권광역본부장은 2021. 9. 17. 참가인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나)

참가인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11. 5.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설명서를 수령하였다.

※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설 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21. 11. 18.부터 집행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 징계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참가인 징계재심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1. 24. 위 재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22. 2. 17.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참가인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인이 2021.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설명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이 개시된 2021. 11. 18.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2021. 11. 8.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21. 11.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17.에서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