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95. 12. 7.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12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내구재 TFT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2. 3. 1. 원고를 내구재 TFT장에서 면하고, 신용관리팀 팀원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서 2022.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원고는 2022. 7. 8.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내구재 TFT 해체 및 원고에 대한 전직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직책수당, 유류비 등을 받지 못하고, 팀장직을 상실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4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4 내지 10, 12 내지 18, 21,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내구재 TFT장 배치
원고는 2019. 12 16.부터 PL(Personal Loan, 개인신용대출) 기획팀 및 PL 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21. 4. 26.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인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렌탈채권 상품의 시장조사와 기획 및 출시 등을 목적으로 ‘내구재 TFT’를 신설하면서 원고를 내구재 TFT장에 배치하였고, 팀원으로 차장 E(이하 ‘E 차장’이라 한다) 등을 배치하였다.
원고의 내구재 TFT장 전담
PL 지원팀 소속 차장 F(이하 ‘F 차장’이라 한다)은 2021. 8. 초경 참가인 회사 상무 G(이하 ‘G 상무’ 라 한다)에게 원고의 성격 등을 사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PL 기획팀 소속 과장 H(이하 ‘H 과장’이라 한다)도 2021. 8. 7. G 상무에게 원고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다.
G 상무는 2021. 8. 10. F 차장, H 과장과 각 면담을 하였는데, F 차장, H 과장은 원고와 분리조치만 된다면 퇴사나 인사이동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G 상무는 2021. 8. 12. 원고와도 이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다.
원고는 2021. 8. 19. G 상무에게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부서에서 변화를 하려고 해보라는 취지로 인사에 관한 말씀을 했고, 내구재 TFT에서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 회사는 2021. 8. 31. 원고를 PL 기획팀장 및 PL 지원팀장에서 면하였고, 원고는 내구재 TFT장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인사명령 발령
참가인 회사는 2021. 11. 18. 내구재 TFT원들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리더십 평가(이하 ‘리더십 평가’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G 상무는 2021. 12. 초경 원고에 대한 내구재 TFT장 직책에 관한 내구재 TFT 팀원인 E 차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G 상무, I 전무는 2021. 12. 10. 원고와 리더십 평가 및 내구재 TFT장 직책 등에 관한 면담을 각 진행하였다.
원고는 2022. 2. 22. 참가인 회사의 인사팀장이던 J 등과 인사이동 시기 및 이동 부처(원고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신용관리팀 또는 리테일심사팀)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2. 3. 1. 내구재 TFT를 폐쇄하고, 관련 업무를 일반금융팀으로 이관하며, 원고를 내구재 TFT장에서 면하고, 내구재 TFT원 중 일부를 일반금융팀으로 이동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내구재 TFT의 월별 목표액과 취급액
내구재 TFT부터 일반금융팀에 편입되기까지 참가인 회사의 내구재 TFT 관련 업무의 목표액 대비 취급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 회사는 내구재 TFT를 해체하여 관련 업무를 일반금융팀에 통합하고, 원고를 비롯한 내구재 TFT 구성원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FT는 필요에 따라 부서의 해체나 통합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시적인 팀으로, 매출 실적과 TFT 상황 등을 고려하여 TFT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내구재 TFT의 실적, 내구재 상품의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구재 TFT를 해체하여 일반금융팀에 통합하고, 내구재 TFT원 중 일부를 일반금융팀에 배치하였다. 이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내구재 TFT의 취급액이 2021. 11.경부터 계속하여 하락한 점, 2022. 2.경에는 목표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참가인 회사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62조도 ‘회사는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능력, 적성, 경력 기타 회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 판단 하에 내구재 TFT를 해체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를 내구재 TFT장에서 면할 필요성도 발생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내구재 TFT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역량, 팀원과의 소통, 리더십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요소는 내구재 TFT의 근무 환경, 분위기, 팀원들의 근무 의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내구재 TFT의 업무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구재 TFT의 유지 여부나 조직개편 여부를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내구재 TFT를 해체하고, 원고를 내구재 TFT장에서 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수석부장)에는 변동이 없다.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상 팀장이 별도의 직급이나 직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석부장급 직원 중에도 부서장을 맡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팀장직을 면하였더라도, 이를 사실상 강등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실비정산의 유류비와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모두 특정 보직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급하였던 것이고, 특정 보직을 면하게 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변경이다. 원고에게 특정 보직에 수반되는 대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내구재 TFT 해체로 인한 불명예나 내구재 TFT장으로서의 자긍심이나 리더십 등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앞서 본 바와 같이 G 상무, I 전무는 2021. 12. 10. 원고와 내구재 TFT장 유지에 관한 면담을 하였고, 인사팀장 등이 202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시기 및 이동 부처 등에 관한 연락을 주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히 거쳤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