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2구합880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7. 설립되어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3. 10.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② 2022. 1. 26. 교통사고(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대물 538만 원, 대인 336만 원, ③ 6개월 내 "정직" 해당 취업규칙 위반 및 교통사고(해고) 각 1건의 비위행위'(이하 각 번호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징계처분 시행일: 2022. 3. 22.)' 의결을 하였고, 2022. 2. 2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심의결정 통보에 기재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2022. 2. 22. 원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2. 3. 2.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후 2022. 3. 8. 재심결과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2.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8.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 2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이 2021. 11. 5.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다가 적발되었고, 2022. 1. 26. 버스를 운행하던 중 추산액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위 교통사고는 위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정한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발생일이나 혹은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차 이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여객운수업과 버스 운전기사의 공공적 업무 특성, 원고가 평소 강조한 사항,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 2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1. 11. 5. 원고의 버스 운행 전 음주점검 실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행 중지를 지시한 후 귀가하도록 한 사실, 참가인은 2022. 1. 26.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제네시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G공제조합에서 2022. 2. 14. 산정한 사고피해 추산액은 대인 338만 원, 대물 536만 원 합계 87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도 제1, 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에게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은 징계해고 사유로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발생일이나 혹은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차 이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는 실제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유발생일이나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차 이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항의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이란 문구는 객관적으로 원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이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한 채,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유발생일'로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일'로 해석할 만한 문구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과거 1년간 견책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행위 누적 횟수가 7회에 달한 자"와의 문언 차이를 보면,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은 실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취업규칙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수범자인 근로자들의 예견가능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사용자인 원고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상, 객관적 문언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9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1,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5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을 집행하지 않았다(2024. 1. 25.자 원고 준비서면 2면).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특별지시와 공고, 교육 등을 통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참가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하한 수치인 점,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참가인은 당일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여 원고 버스를 운행하려 한 것이고, 운행 전 음주점검에서 적발되어 버스를 실제 운전하지는 않은 점, 따라서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지시나 강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2022. 2. 14.자 사고피해 추산액이 대물 536만 원, 대인 338만 원 합계 874만 원이기는 하나, G공제조합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 시 산정한 대물 미결추산액(과실 10% 예상)은 350만 원이었고, 위 조합이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은 대물 405만 원, 대인 344만 원 합계 749만 원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피해 추산액이 징계양정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과실의 태양과 정도, 차량의 종류, 사고 경위 등이 다양하므로, 사고피해 추산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비위행위의 경중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피해 추산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해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 경위와 결과, 원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담당업무,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원고가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