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22. 4. 13. 근무지 근처 지면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사고가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점, 회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2. 4. 13. 직장 동료들과 차에 탑승하여 광주시청 근처 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차로 돌아왔다. 근무지 근처에서 동료들은 직장으로 복귀하고 원고는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직장으로 돌아가다가 비가 와서 미끄러운 지면에 뒤로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점심식사 후 근무지로 들어가는 다른 동료들과 따로 떨어진 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산책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점심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가 넘어진 장소는 광주시 C 소재 인도(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근무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로서 사업주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다(원고는 넘어진 장소의 도로를 관리하는 광주시로부터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일부를 보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산책을 마친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경로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점심식사 후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여 점심식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벗어난 이상 점심식사 후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한 산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혼자서 산책을 한 데서 보듯이 근무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보내는 통상적·관례적·정형적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시간이 …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항(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산책하는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속된 회사는 휴게시간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1:30부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식사를 마친 후 12:30경 회사 인근에 도착한 후 다른 동료들은 회사로 복귀한 사이에 혼자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12:50~13: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산책과 복귀를 반드시 휴게시간 내의 행위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휴게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 법리에서도 보듯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행위에 간섭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중 행위를 무조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휴게시간 중 행위의 경위와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