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단16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2. 4. 13. 근무지 근처 지면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사고가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점, 회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22. 4. 13. 직장 동료들과 차에 탑승하여 광주시청 근처 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차로 돌아왔다. 근무지 근처에서 동료들은 직장으로 복귀하고 원고는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직장으로 돌아가다가 비가 와서 미끄러운 지면에 뒤로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점심식사 후 근무지로 들어가는 다른 동료들과 따로 떨어진 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산책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점심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넘어진 장소는 광주시 C 소재 인도(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근무지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로서 사업주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다(원고는 넘어진 장소의 도로를 관리하는 광주시로부터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일부를 보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산책을 마친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경로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점심식사 후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여 점심식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벗어난 이상 점심식사 후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③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한 산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혼자서 산책을 한 데서 보듯이 근무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보내는 통상적·관례적·정형적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시간이 …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항(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산책하는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속된 회사는 휴게시간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1:30부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식사를 마친 후 12:30경 회사 인근에 도착한 후 다른 동료들은 회사로 복귀한 사이에 혼자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12:50~13: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산책과 복귀를 반드시 휴게시간 내의 행위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휴게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 법리에서도 보듯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행위에 간섭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중 행위를 무조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휴게시간 중 행위의 경위와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