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실인증, 시야결손'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2. 1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0.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보다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원고의 상태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보조기구 내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나 이동, 개인위생, 독립보행 및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비록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이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피감정인에 대한 검진과 그 동안의 평가에 대한 의무기록을 확인할 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중증의 후유장해 및 수시간병 대상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좌측 근력약화, 우측 감각이상, 시야 협착으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단거리 실내보행이 가능하고,식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은 상당한 기능이 유지되는 우측상지 및 하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인지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점,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결정시에도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전제 아래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되었던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는 사지마비로 분류할 정도의 위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MFT에서도 온전한 기능의 상실로 볼 수 없는 소견을 보였으며, 단순한 작업과 사고를 할 수 있는정신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완전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그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종전과 같은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해등급의 기준인 노동능력을 근로자가 직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과도한 육체적 노동량이나 사고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시간의 특별히 손쉬운일에 속하는 노무에도 종사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