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경색, 혈관성 치매, 실인증, 시야결손'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2. 1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0.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