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2022. 8.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도로 포장업무 근무기간 4년 1개월이 확인되나, 소음노출 정도는 포장작업 65.5~82.7dB, 콤팩트(단마기) 작업 78.9dB으로, 소음노출인정기준[85㏈(A), 3년]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약 830일 동안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상당 부분 도로공사 현장에서 포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실제 근무한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등 소음 노출수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가 확인한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도로 포장)에 대한작업환경측정결 과에 따르면, 아스콘 포장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은 65.5~82.7dB(2016년) 정도로 확인되었고, 누적소음노출량계로 측정한 결과 콤팩트(다짐기) 작업시에도 약 78.9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② 원고는 도로 포장 작업시 사용되는 노면 파쇄기, 로더, 덤프트럭, 각종롤러, 콤팩트(다짐기) 등의 건설기계에서 66~119dB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과정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건설기계류 소음에 관한 자료 등은 원고가 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던기간(2015~2017년)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양의건설기계가 원고가 근무하였던 건설현장에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상수도 포장공사나 배수지 확장공사 현장에서도 근무하였고 그에 수반되는 굴착작업에서 사용되는 착암기, 브레이커 등 굴착장비에서도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수일 내로 극히 단기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업무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고, 3~6KHz에서 노치(notch)가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사실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2017년(고용보험 일용근로ㆍ노무제공내역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8년에 4일, 2019년에 2일,2020년, 2021년 각 3일의 극히 단기간 동안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2. 8. 4.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6세의 고령에 이르렀던 점, 앞서 본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가까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노출된 정확한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도로 포장)에 대한작업환경측정결 과에 따르면 소음노출수준이85dB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65.5~82.7dB 내 지 78.9dB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80dB 이하 소음의 청력손실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미국질병관리본부의NIOSH에서는 80dB 정도의 소음에서도 5%에서 의미있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제시하기도 하였으나, NIOSH에서 80dB의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었을 때 5% 정도에서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평균 80dB의 소음에 40년 간 노출되었을 때, 25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의 발생위험률에 대하여 NIOSH는3%를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5%의 난청 발생가능성과관련된 소음노출기간은 상당히 장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주치의 진찰 당시 우측 고막 천공이 확인되었고,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 우측은 B형(고막의 비후, 중이강액체저류, 고막 천공), 좌측은 C형(이관폐쇄 등으로 중이강 압력이 외이도 내 압력보다낮은 경우)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른 요인에 의한 청력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