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09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2022. 8.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도로 포장업무 근무기간 4년 1개월이 확인되나, 소음노출 정도는 포장작업 65.5~82.7dB, 콤팩트(단마기) 작업 78.9dB으로, 소음노출인정기준[85㏈(A), 3년]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