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3년 C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금형 분해및 조립작업, 금형 연마 및 사상작업, 방전작업, 밀링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4. 10.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 및 재요양(2021. 11. 30.까지) 하던 중인 2018. 3. 27. 및 2020. 6. 9.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22. 12. 10.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협착증'(그중 요추 3-4번간 추간판 협착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2022. 12. 9. MRI상 요추 3-4번의 완만한 중심성추간판 돌출증(팽륜성)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기승인 상병 및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기초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시행된 이 사건 수술은 요추 3-4번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고,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제51조에서 정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51조에 따라 '재요양' 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당초의 재해 및 요양상병과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D협회 의료감정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병 · 악화되었다고 판정하기 어려워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라거나 기승인 상병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소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수술 전인 2018. 3. 19. 촬영된 요추부 MRI에서 이미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이 관찰되었다. 즉, 원고의 경우 2018년도에 이미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그 후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의미 있는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요추부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인접부위 병변의 퇴행성 변화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
수술 이후 요추 3-4번 사이 추간판의 경미한 악화 소견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악화 소견인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판정이 불가능하다.
요추 4-5번간 유합술로 인해 요추 3-4번간 인접분절 병변의 악화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 ·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해석이지만, 원고의 경우 2018년도 유합술 이전 MRI와 2022년도 유합술 이후 MRI에서 요추 3-4번간 협착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팽윤에 의한 협착증으로 이 사건 수술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경미하게 악화된 정도'라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2022. 12. 9. MRI에서 요추 3-4번간에 추간판 돌출증(팽륜성)이 관찰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인접관절 증후군으로 판단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감정 회신(갑 제7호증)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로, 원고 본인에 대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보다 더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 및 재요양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