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1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사상(그라인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 5. '업무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이하 통틀어 '이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이 사건 각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