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년부터 2021. 7.경까지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1. 7. 21.경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근무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4. 1.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불승인결정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다투는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 11. 이 사건 상병이 의학영상 자료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