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단614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1. 피고로부터 ‘2021. 7.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C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가 2021. 7.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 수급기간 2021. 8. 1.부터 2022. 3. 15.까지)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21. 8. 25. 8일(2021. 8. 18. ~ 2021. 8. 25.)의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8. 31. D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21. 9. 15. 5일(2021. 8. 26. ~ 2021. 8. 30.)의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3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0. 7. D에서 퇴직하여 2021. 10. 12. 피고에게 재실업신고를 하였고, 2021. 11. 3. 27일(2021. 10. 8. ~ 2021. 11. 3.)의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1,782,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1. 11. 8. B이 운영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였고, 2021. 11. 24. 4일(2021. 11. 4. ~ 2021. 11. 7.)의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264,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2. 11. 17. 피고에게 2021. 11. 8.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B에서 운영하므로, 원고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자 명의가 이 사건 E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잘못을 하였고, 원고는 2023. 1. 1. 고용보험료 납부자 명의를 이 사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지급 사유는 소멸하였다.

또한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 주체이자 손익의 귀속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B은 주택관리사인 원고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이 사건 E 아파트에 배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를 사용하여 임금을 주는 주체는 아니다. 원고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 및 부담하고, B은 일정기간 이 사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원고가 2021. 11. 8. 자로 취업한 사업장은 B이 아닌 이 사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건물관리용역업, 공동주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은 202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과 사이에, B이 주택관리업자로서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 이 사건 C 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B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21. 7.경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이 사건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주체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다.

4)

이후 원고는 B로부터 원고의 주소지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C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2021. 7. 31. 퇴직하였다.

5)

원고는 B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B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6)

한편 B은 2020. 5. 28. 이 사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의’라 한다)와 사이에, 2020. 6. 1.부터 2023. 7. 31.까지 이 사건 입대의로부터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 업무 등을 위탁받고, 매월 위탁관리수수료 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은 B의 대행인의 지위에 있다.

7)

원고는 2021. 11. 8.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근무 장소를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기본급을 3,502,000원, 직책수당 134,500원, 식대보조비 100,000원, 합계 3,726,500원으로 정하는 외에는 위 3)항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B로부터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받고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인 B에 재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한 경우’를 의미하되,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21. 11. 8. 재취업한 사업주가 B이 아닌 이 사건 입대의이기 때문에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1. 7.경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한 달 만에 퇴직하였고, B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복직을 약속받은 뒤 취하하였으며, 이후 B과 2021. 11. 8.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C 아파트와 이 사건 E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 사건 입대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B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두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법적 성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원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2021. 8.

11.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E 아파트에서의 근무에 한하여 이 사건 입대의에게 고용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입대의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고용보험료 또한 이 사건 입대의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사업주는 이 사건 입대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입대의와 B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제9조<1>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입대의는 어디까지나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 사건 E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B의 직원들의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할 뿐이다. 이 사건 입대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대의가 원고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자 명의가 이 사건 E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3. 1. 1. 이후로 고용보험 가입자 명의를 이 사건 입대의로 변경하였으므로, 부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 사업장명이 2023. 1. 1. 이 사건 입대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실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입대의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 사업장명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부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