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66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 3.경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구두로 위 유흥주점 건물 외부의 닥트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2023. 3. 10. 위 건물 외벽에서 로프를 타고 닥트교체공사를 하던 중 위 로프가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횡경막의 손상, 늑골의 다발 골절, 좌측 골반 골절, 좌측견갑골 골절, 좌측 손목 골절, 좌측 주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23. 3. 22.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작업자를 모집하도록 하여 작업인원을 미리 지정하였고, 로프를 타고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도록 이 사건 공사의 시공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주고 미리 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 또한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재대금을 제외하고서 원고와 작업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는 C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스스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대금을 672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C이 위 견적을 수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견적서에는 원고가 공급자, C이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C과 원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견적서에는 투입될 자재의 종류와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자재와 수량은 원고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덕트수리업을 운영하는 D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는데, D은 피고와 문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평소 일을 함께 해오던 자기에게 이를 일부 재하도급하여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작업한 원고나 D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덕트수리업을 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자 위 작업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인테리어 전문기업 B'라는 명함을 소지하면서 거래당사자들에게 공사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작업대가를 수수하면서 그 명목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