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5.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업무 수행
원고(B생 남자)는 1984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 정보,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에는 원고가 1979. 5. 10.부터 1984. 10. 20.까지 5년 5개월 동안 C 주식회사 화순지사(구 D 주식회사 또는 E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원고는 그 이전에 1972년부터 1978년까지 7년 동안 F광업소에서 굴진(3년), 운반(2년), 채탄(2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장해등급 결정 등
원고는 2014. 12. 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피고는 2015. 12.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한 후, 원고의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른 임금(이하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라 한다) 87,325원48전으로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높을 경우 이를 적용해달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이하 ‘이 사건 1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7. 원고의 실제 임금자료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에 기초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에 기초한 평균임금의 산정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2.경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7. 30. 위 재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당시 적용되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시행 2013. 4. 3.,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 사항을 고려하는 데 있어 업종과 규모가 동일·유사한 사업장의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유사근로자)’ 중 제5호에 따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금액인 11,680원52전과 유사한 10,848원73전(②)을 적정임금으로 산정한 후 직업병진단일까지 증감한 132,490원12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이 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원고에게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소음성 난청 관련 장해등급 결정 등
원고는 2017. 8. 16.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이후 피고는 2022. 2. 15.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당시 장해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였다. 당시 적용되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시행 2021. 6. 1., 이하 ’신 지침‘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 사항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업종 광업, 근속연수 5년~9년, 성별 남자’의 고용노동통계 임금 12,179원02전을 기초로 이를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한 163,867원50전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119,938원89전을 비교한 후, 더 큰 금액인 전자를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등 청구
원고는 2022. 4.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업종 석탄광업, 경력연수 10년 이상, 성별 남자’의 14,959원03전을 기초로 증감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이하 ‘이 사건 2차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6. 이 사건 1차 청구에 대한 재결과 피고의 후속 처분을 통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재산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에 따라 동종근로자임금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와 경력, 직종이 달라 동종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임금을 기초로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②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통계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 전체 경력 12년의 고용노동통계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도 신 지침에서 고용노동통계상 임금에 관하여 기존 구 지침의 ‘경력’이 아닌 ‘근속기간’을 반영하도록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 근속연수만을 고려하여 5년 경력의 고용노동통계 임금을 기초로 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 있어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 이후 산정한 장해급여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관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1차 청구에 대한 재결 이후 평균임금을 정정하면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제3호 ‘동종근로자(유사근로자)’ ①번 근로자 임금(10,068원19전), ②번 근로자 임금(10,848원73전), ③번 근로자 임금(13,009원70전) 중 제5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금액인 11,680원52전과 유사한 ②번 근로자 임금 10,848원73전을 적정임금으로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132,490원12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가 고려한 동종근로자(유사근로자)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자 G, 사업장명 D(주), 재해일 1985. 9. 10., 채용일 1970. 3. 18.(약 15년 6개월), 직종 채탄, 최초 평균임금 10,068원19전
② 재해자 H, 사업장명 I광업소, 재해일 1984. 2. 17., 채용일 1973. 8. 17.(약 10년 6개월), 직종 채보, 최초 평균임금 10,848원73전
③ 재해자 J, 사업장명 I광업소, 재해일 1984. 11. 19., 채용일 1962. 12. 15.(약 21년 11개월), 직종 채선, 최초 평균임금 13,998원70전
원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규모가 2 규모이고, 직종은 채탄 등이며, 경력은 12년인데, 피고가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②번 H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5 규모이고, 직종은 채보(채탄보조원)이며, 경력은 10년이어서 원고와 동종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조사 내역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같고, 직종이 유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보다 더 긴 경력을 가진 G의 임금은 10,068원19전이어서 오히려 피고가 선정한 동종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작다. 피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판정 이후 장해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동종근로자 임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관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2차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1차 청구에 따른 재결로 정정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면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피고는 이 사건 2차 청구를 한 청구서(이하 ‘이 사건 2차 청구서’라 한다)의 표지에 재해발생일이 ‘2014. 12. 1.’, 보험급여 차액청구 대상이 ‘장해급여’로 체크되어 있고, 원처분기관이 신청내용을 2014. 12. 1.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으로 파악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이는 재심사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차 청구서(갑 제7호증)의 표지에는 재해발생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2차 청구서(을 제8호증)의 표지에는 재해발생일이 수기로 ‘2014. 12. 1.’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2차 청구 당시 이 사건 2차 청구서의 표지에 재해발생일을 ‘2014. 12. 1.’로 표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2차 청구서의 표지에 보험급여 차액청구 대상이 ‘장해급여’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다툼의 대상을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제한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2차 청구서의 표지에 재해발생일을 ‘2014. 12. 1.’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정정신청 이유서’에 원고의 병력과 관련하여 ‘2014. 12. 1. COPD와 2017. 8. 16. 소음성 난청을 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조정 2급으로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당시 근로기준법상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업종 광업, 근속연수 5년~9년, 성별 남자’의 고용노동통계 임금 12,179원02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청구서에서 ‘업종 석탄광업, 경력연수 10년 이상, 성별 남자’의 14,959원03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청구를 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물론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그 위법성을 다투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1차 청구에 따른 재결로 정정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만 판단한 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는 처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서에는 원고가 경력기간을 12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직력이 총 5년 5개월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에 포함된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재결서의 내용만으로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