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단675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콜렉터용 인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0. 4.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원고의 근로자이던 B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이하 위 각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이라 한다)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110,1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구 고용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2021. 6.경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에 따른 B의 근로자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6. 29. 피고에게 ‘B은 원고 사업주의 가족(어머니)이고 B 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8. 10. 1.자로 취득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취소하였다’라는 내용의 ‘근로자성 판단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3. 5. 18. 원고에 대하여 ‘B의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 바,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5,110,1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하기로 결정은 민법 제741조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회수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 원고 대표자의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나 비동거 친족에 해당하고, 원고 대표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원고 대표의 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2018. 10. 1.자로 취득된 B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모두 취소한 이상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잘못 지급된 고용안전지원금 등에 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보험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20. 8. 28. 시행된 규정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 원금 반환을 구하는 법적 근거는, 위 2020. 8. 28.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민법 제741조<1>이 되고, 그 이후로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이 된다.

따라서 B의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B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위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은 B의 근로자성을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선행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22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하는 처분으로, B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과는 그 대상 및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행정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선행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2.경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으로 기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B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가 위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선행처분이 내려질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지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위 선행처분에 대해 다투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