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75. 7. 1.부터 1981. 11. 9.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C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2. 1.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31. '좌측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은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가중 제9급 제7호로 결정한 뒤 우측 청력 장해등급 제11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귀뿐만 아니라 우측 귀도 청력저하가 진행되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때로부터 약 18년이 지나 중이염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소음 노출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장애진단결과(2021. 9. 9. ~ 2021. 9. 17. D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6dB, 좌측 53dB
주치의 소견
2022. 1. 5. E이비인후과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0dB, 좌측 90dB)
2022. 9. 26. F병원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71dB), 중이염은 호전되었음
특별진찰 결과(2022. 6. 30. ~ 2022. 7. 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022. 7. 14.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우측은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수술 후 상태)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 없음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이비인후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에 노인성 난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특별진찰 검사에서 8kHz에서의 청력손실치가 4kHz에서보다 더 높게 나오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된다.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1999년경 중이염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10dB 이상으로 나타난다.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 결정시의 진단의사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우측 귀 난청 증세는 군 복무 중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좌측 귀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소음 노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소음 노출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를 알 수 없어 그 기여도를 알 수 없다. 원고의 우측 귀는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수술 후 상태)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장해진단결과에 의학적인 오류나 감정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업무상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