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7.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 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 남성)는 1981. 4. 1.부터 1988. 4. 15.까지 약 7년 동안 C광업소(D탄광)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5. 17.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22. 11. 14.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위 지급 당시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점의 실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198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광업, 남자, 근속연수(5~9년)의 1일 통계임금액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E[직업력통합조회상 1980. 6. 22.부터 1989. 4. 30.까지 합계 8년 10개월, 보험급여원부상 1981. 6. 22.부터 1988. 12. 16.까지 합계 7년 6개월 F에 있는 G탄광에서 채탄부(축전차운전공)으로 근무]의 임금을 확인하여 13,158원 3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를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근로기준법상 동종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32,906원 63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23. 7. 13. 피고에게 원고가 1967. 12. 14.경부터 1988. 4. 15.경까지 H광업소와 위 H광업소의 사업을 승계한 C광업소에서 합계 20년 4개월을 근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7. 14.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직력은 H광업소 채용일(1967. 12. 24.) 및 완치일(1977. 4. 30.)과 C광업소 근무내역(1981. 4. 1. ~ 1988.4. 15.)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H광업소의 석탄광업권이C광업소에 매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H광업소(관리번호 I)와 C광업소(관리번호 J)를 같은 소속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H광업소와 C광업소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 양· 수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합계 20년 4개월을 근속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1988년 당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광업, 남자, 근속연수(5~9년)의 1일 통계임금액을 참고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고시'라 한다)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로 광업소 근속기간이나 경력연수가 원고에 미치지 못하는 E를 선정하고, 업종분류를 대분류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8)상 석탄광업, 근속연수 20~29년, 남자 근로자 임금을 고려한 26,200원 21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광원(직종) 또는 석탄광업[업종(소분류)] 경력연수가 10년 이상인 점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에 따라 증감된 금액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근속연수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속연수는 7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속연수 또는 경력연수가 20년 4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노동부 질의회시(갑 제4호증)에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강원도 정선군 L에 본사를 두고 같은 소재지에 H광업소를, 충남 천원구 M에N광업소를, 충남 흥성군 O에 P광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H광업소 석탄광업권을 C광업소에 1981. 4. 1.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질의회시 등을 근거로 하여 H광업소와 C광업소 사이에 포괄적인 권리 ·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질의회시에 의하더라도 C광업소가 이전받은 것은 석탄광업권에 한정되고, K이 H광업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H광업소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중 일부는 K의 모회사인 Q 주식회사나 C광업소에 입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H광업소와 C광업소 사이에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석탄광업권 매각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의 H광업소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이후 C광업소 등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광물생산대장에 '광산명: D탄광(구 H광업소)', '존속기간: 1967. 11. 21. ~ 2001. 5. 31.'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석탄광업권 이전을 넘어선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H광업소와 C광업소의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자료는 시간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는바, 두 광업소 사이에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되었으리라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두 광업소 사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기원부(을 제2호증)에서 확인되는 것은 H광업소 채용일(1967. 12. 24.)과 요추부좌상 등의 완치일(1977. 4. 30.)일 뿐이고, 원고의 자녀들의 생활기록부에 원고의 직업이 '광업' 또는 '광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1967. 12. 14.경부터 1981. 3. 31.경까지의 H광업소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동종근로자 선정 및 업종분류 대분류 적용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198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광업, 남자, 근속연수(5~9년)의 1일 통계임금액과 E의 평균임금을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132,906원 63전으로 산정한 것이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다.
원고의 보험급여원부(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H광업소에 1967. 12. 24. 채용되었고, 1977. 3.경 요추부좌상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1977. 4. 30.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와 같은 기재로 원고가 근속연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1967년경부터 1977년경까지 H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C광업소에서 근무한 7년을 포함하여 약 17년 동안의 광업소 근무 경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할 당시 2021. 6. 1. 개정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7년)만을 고려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지침은 2021. 6. 1.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평균임금이 적용된 원고에게 위 개정 지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정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2013. 4. 3.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은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지침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로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함'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7호증 6쪽 각주 9) 참조] 원고와 같이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근거해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갑 제7호증 2쪽), 개정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에서 보면,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7년이었음을 이유로 근속연수가 7~8년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극단적인 경우 근속연수와 경력연수가 모두 7~8년인 근로자와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그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E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구 지침에 따라 동일한 경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정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임이 분명하다.
또한 1988년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상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임금을 표상할 수 있는 업종 소분류인 석탄광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소분류의 방법이 통계적으로 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1988년 당시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광업, 남자, 근속연수(5~9년)의 1일 통계임금액을 감안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