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3구단7362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1. 11. 27.경까지 C 주식회사 등에 소속되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이하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2. 10. D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 좌측 37dB, 우측56dB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이하위 검사 결과를 '주치의 검사 결과'라 한다), 2022.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2022. 5. 10.부터 2022. 5. 23.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E병원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45dB, 우측 56dB로 나타났다(이하 위 검사 결과를 '특별진찰 결과'라 한다).

라.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신뢰도 있으며, 주치의 검사 결과도 신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진찰 결과와 주치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좌측 장해기준(40dB) 미달되며, 우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함'이라는 이유로, 2022. 7.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2)파)에 따라 장해등급을 '우측 귀 14급 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좌측 귀 장해기준 미달(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특별진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가 40dB 이상임을 알 수 있고, 주치의 검사의 경우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실시하였으므로 위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양쪽 귀 모두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청력의 악화 역시 원고의 직업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치의 검사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 모두 신뢰도가 있고, 양 검사 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르면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좋은 청력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는 청력역치 56dB로 장해기준에 부합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지만 좌측 귀는 청력역치 37dB로 장해기준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에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즉,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의 감각성 난청으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관계 법령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40dB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치의 검사는 2022. 2. 10. 1회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위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을 준수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45dB, 우측 56dB로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을 초과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 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나타난 원고의 청력역치는 특별진찰 결과보다 더욱 악화된 좌측 50dB, 우측 62.4dB로 위 장해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②

달리 특별진찰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질병 등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 이상, 3년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좌측 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 진단조건에 부합하고, 소음노출이 난청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기록과 문진상 외이도염이 몇 차례 있기는 하였으나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과 상태로 생각되고,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이 양측 귀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됨. 종합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됨'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도의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