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6,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2022. 6. 8.자 소음 노출 수준 조사 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은 80~84.9데시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에 근접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한 시기가위 소음 노출 수준 조사 시보다 오래 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조사 결과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85데시벨 미만이었다고 단정하여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가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상당 기간 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N 병원에서 총 다섯 차례 '사업장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피고의 2024. 6.12.자 보정서 첨부 서류 제40쪽부터 44쪽까지). 그런데 모든 건강진단 결과에서 양측고음역의 청력 저하가 확인되어, 철저한 청력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양측 고음역에서의 청력 저하가 최초 확인된 2004년경 원고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다는 사정과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력이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위와 같은 청력 저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M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O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 건강진단개인표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음역난청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 소음 노출이 원고의 청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작업장을 떠난 이후 노화의 진행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적시된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외에도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 사이의 차이가 커 위난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사유에서 이미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긍정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두 수치상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분법의 경우 고음역이 더 많이 반영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순음역치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고 이를 위난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