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7.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C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5. 4.부터 2023. 5. 15.까지 원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 현장에서 ‘G/T 계획예방정비공사’ 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3. 5. 22. F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5. 25. 피고에게 ‘2023. 5. 15. 점심 식사 후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고, 그 후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가로ㆍ세로: 약 2.5m×5m)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가중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 경위‘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7. 28.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지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참가인을 원고 본사가 아닌 원고의 고양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고양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 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7조 제3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계산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 보험급여 금액 중 하나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시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어 개별실적요율과 산재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나) 피고는 원고 고양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약 22명으로 인정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고양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024. 3. 12. 기준 23명으로 확인되는데, 원고 고양사업장은 추가로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도 하였다(2023년 5월경 신고한 일용근로자 수는 16명). 원고 고양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일부 근로자들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상황에 따라 그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시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 7. 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이 지난 뒤인 2026. 6. 30.까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어 보험수지율과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2026. 6. 30.까지 원고 고양사업장 소속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향후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인상)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로 하여금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3년에 걸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근거가 되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의 적법성을 일일이 다투게 하기보다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에 그 적법성을 다투게 함이 바람직하다. 원고가 향후 산재보험료 부과(인상)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주장하였던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재해 경위의 구체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참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14년경부터 요추 부위 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인정되더라도, 위 내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참가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해 경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5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경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측의 반박 의견에 대한 재반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측 담당자의 2023. 7. 10. 자 전화조사에서 구두로 재해 경위를 진술하였다. 참가인이 작성 내지 진술한 재해 경위는 앞서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이,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기는 과정 및 나무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두 차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다음 날에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관련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는 참가인이 ‘어제 일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면서 허리가 찌릿하더니 그 후로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3. 5. 4.부터 2023. 5. 15.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3. 5. 16.부터 원고 측에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G이 2023. 7. 27. 전화조사에서 ‘참가인과 같이 2인 1조로 물건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참가인이 무거워 보인다고 하며 옮기길 거부하자 다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자리를 옮겼고, 그 후 참가인의 작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발생한 후 물건을 옮기라는 원고 측 직원의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G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측 담당자가 G의 진술을 청취하여 간략하게 작성한 재해조사서의 기재만으로 G이 참가인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긴 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해조사서의 G 진술 기재 부분만으로 이 사건 재해 경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통상 참가인과 같은 보조 작업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지 않고, 그들의 주요 업무는 원고 소속 직원들을 보조하여 공구를 전달하거나 부품을 세척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이다. 본인은 참가인에게 부품 나무상자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품 나무상자는 너무 무거워 사람이 운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이 일용직 근로자들 전부를 관리ㆍ감독하지는 않고, 증인이 담당하였던 TP 분해 업무를 같이 수행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H의 증언은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사유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제34조)과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제27조~제33조)을 구분하여 규정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의2).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는 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사고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구분되는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결과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는 그 인정기준과 판단절차 및 산재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가 보험급여결정을 하면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잘못 판단ㆍ구분하였다면 그 결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근골격계질병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고 한다)로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나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가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나목),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절차에 따른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다목).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작업 안전전점검 회의록’에는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 중 하나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나열하고 있고, 참가인은 중량물인 가스터빈 연소통 및 나무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참가인은 요추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판단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참가인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5. 5. 26.부터 2022. 12. 31.까지 요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요통, 흉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2022. 1. 7. 자 진료기록에는 ‘우측 엉덩이가 또 불편하다.’, 2022. 1. 28. 자 진료기록에는 ‘양말을 신다가 뜨끔했다. 허리가 아프다.’, 2022. 12. 31. 자 의무기록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참가인이 요추 부위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은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일회적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74324
판결선고
2024. 11.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