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과정에서 좌측 제1수지 신전근육에 염증 및 미세손상이 누적되었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등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질병, 부상 등)의 내용과 그 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40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좌측 전완부 장무지 신전근육파열)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까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신전근에 대한 부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힘줄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2023. 5. 4.자 MRI 판독서와 2023. 5. 11.자 MRI 판독결과에 의할 때 장무지 신전건의 연속성은 잘 유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3. 6. 12.자 수술기록지에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은 없으나 힘줄이 1.5cm 이상 길이가 연장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수술 사진에도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 무지 타박상 및 방아쇠 수지 병증은 장무지 신전근육 파열과 의학적 관련성이 희박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좌측 전완부 장무지 신전근육 파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의 의견을 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갑 제2, 3, 7호증)만으로는 상병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