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751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과정에서 좌측 제1수지 신전근육에 염증 및 미세손상이 누적되었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등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4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질병, 부상 등)의 내용과 그 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40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좌측 전완부 장무지 신전근육파열)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까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신전근에 대한 부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힘줄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2023. 5. 4.자 MRI 판독서와 2023. 5. 11.자 MRI 판독결과에 의할 때 장무지 신전건의 연속성은 잘 유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3. 6. 12.자 수술기록지에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은 없으나 힘줄이 1.5cm 이상 길이가 연장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수술 사진에도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 무지 타박상 및 방아쇠 수지 병증은 장무지 신전근육 파열과 의학적 관련성이 희박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좌측 전완부 장무지 신전근육 파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감정의의 의견을 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갑 제2, 3, 7호증)만으로는 상병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