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 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및 굴진 작업 시 85데시벨을 훌쩍 뛰어넘는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였던 1970년대의 작업 환경은 이보다 더욱 열악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지침보다 더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소음 수준이 강력하였다면 그 노출 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배관 작업 시 소음 수준은 82.7데시벨에 불과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유사 사건들에서 위와 같은 중도 소음으로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9, 4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당시 소음 노출 강도는 피고가 추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100데시벨을 초과한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권고 소음 노출 수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강도에서 15분 노출되는 것을 85데시벨의 소음에 8시간 노출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는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난청과 업무상 소음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업무상 질병 인정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경이었고 당시 원고 나이는 74세였다. 그리고 해당 시기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광업소 재직 시로부터 무려 46년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당시 원고의 진단명 자체도 '노년 난청'이었다. 소음성 난청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게다가 원고의 연령과 최초 진단명까지 감안하면 원고에게서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 갑 제29, 40호증)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는 25.2데시벨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1> 70세 이상의 사람 1,808명중 712명은 난청을 앓고 있고, 그들의 평균 청력 손실을 57.3데시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소음 노출력 없는 사람에게서도 상당한 빈도로 난청이 발병하고 있고, 그 정도는 원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D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E는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고, 해당 나이대 평균적인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노인성 난청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와 유전성 경향이 심하므로 과거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청력 검사 결과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을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각주1) 소음 노출 유무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직업적 노출 외 한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의 물음에 어느 하나라도 예로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이 있는 것으로, 모두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