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22. 7. 25. C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약 28년 동안 베란다, 발코니 확장 및 화장실 방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양측 귀 모두 장해기준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인되나 소음노출 인정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4년부터 약 28년 동안 베란다, 발코니 확장 및 화장실 방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가 노출되었던 소음의 정도가 85dB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원고의 방수공, 미장공 근무이력은 약 9년 2개월이며, 건설현장 방수공의 소음노출 수준은 50.9~80.3dB, 미장공의 소음노출 수준은 66.9~78.6dB로서, 통상적으로 80dB 미만이다.
2023. 1. 26.자 충남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회신상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은 우측 55dB, 좌측 58dB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67세로서 노인청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다.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성, 외상성, 소음성, 노인성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90dB(A) NIL(소음 노출 레벨, Noise Immission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전체 근무자 중 10%가 11dB의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고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85dB(A) 이상의 소음과 3년 이상의 기간이라는 소음노출 기준이 만들어졌다. 소음노출 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원고의 NL을 구해보면 83.28dB(A)로 90dB(A) NIL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며, 현재 청력 손실 상태가 과거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있다[원고측 주장대로 28년의 노출기간으로 NL을 구해도 88.13dB(A)로 90dB(A)에 못 미친다]. 원고의 과거 업무상 소음노출은 의학적·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청력감소를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청력은 67세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원인(전체 감각신경성 난청의 25%) 등으로 검사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사료된다.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인간에서의 결과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위 감정의가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연령 보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감정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 수준과 기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소음노출은 의학적·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청력감소를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가정적으로 '정확한 소음성 난청의 판정을 위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를 보정하여 원고의 장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연령 보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력 손실에 관한 소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