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11. 원고와 B 사이의 C D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B은 2019. 8. 15.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22. 9. 18. 이 사건 병원에 한방당직의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22. 11. 5.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B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9,056,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금액 산정 당시 해고 다음날인 2023. 11. 6.부터 이 사건 병원 폐업일인 2023. 3. 6.까지 전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2. 7. 12.부터 2022. 1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근무일과 다른 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잘못 산정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경우와 달리 사용자와 신뢰관계 훼손으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기까지의 장래의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 부당해고로 인한 고통 등에 대한 위자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근로관계정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위원회는 위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사안에 따라 적절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369,642.86원으로 산정한 뒤, 원고가 해고기간 중 2022. 11. 6.부터 2022. 12. 11.까지는 E요양병원에서, 2022. 12. 11.부터 2023. 3. 6.까지는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이 사건 임금액을 9,056,250원(= 평균임금 369,642.86원 × 원고 근무일 35일 × 중간수입 공제 0.7)으로 계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2022. 11. 6.보다 이전인 2022. 7. 12.부터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요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 반면 E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요일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해고기간 도중 E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입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해고기간 전부에 대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임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은 폐업신고일인 2023. 3. 6.보다 한 달 전인 2023. 1.말경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므로, 2023. 1.말경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산정액이 이 사건 임금액보다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인터넷에 2023. 1. 31.자로 운영을 종료한다는 공지를 한 사실, 노동위원회의 2023. 2. 7. 현장 출장 결과 이 사건 병원 정문이 닫혀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터넷 공지에는 이 사건 병원이 2월 말까지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를 환불해 줄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이 2023. 1. 31.까지 폐업을 위한 정리 절차 등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폐업사실증명서에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이 2023. 3. 6.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도 같은 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2023. 1. 31.경 폐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