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50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6. 3. 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되어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2. 5. 20. 원고의 전신인 사단법인 D(2006. 12. 27. 해산되었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었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직원들 및 참가인의 근무이력

1)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로, 원고의 회장(비상근), 부회장(상근 및 비상근)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치며 임기는 3년이고 정관에 의거 연임이 가능하다.

2)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할 무렵인 2002. 5.경 원고의 직원은 상근임원 1명, 과장 1명, 참가인의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입사 이후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5. 22. 회계팀장으로 승진하여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2019. 1. 1.부터는 E에게 회계업무를 인계하고, 제도혁신팀장으로 검사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기간 동안 원고의 회장과 부회장 직위 변동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참가인의 근무이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 및 구제신청 관련 등

1)

원고는 2022. 5. 2.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2012. 3. 15. 19,472,000원 부당수령, ②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2012. 7. ~ 2014. 5. 총 5회, 합계 65만 원), ③ 2차 육아휴직(2019. 1. 1. ~ 2019. 7. 15.) 6.5개월 기간 중 국민연금 사업장분 1,018,140원 부당납부, ④ 통신비 2중 납부(이하 순서대로 '제○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사유로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이를 2022. 5. 16.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2022. 6. 20.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8. 17.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2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K).

3)

이에 원고는 2022.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 2, 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202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24. 2. 14. '참가인이 2013. 3.부터 2016. 4.경.까지 인쇄비를 과다 계상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부회장 I에게 건네주어 소비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정828호), 이에 참가인이 2024. 2. 2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자금을 참가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2012. 3. 15. 원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19,472,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1>이라고 한다)을 참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회계서류를 조작한 점, 원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한 점, 2012. 3. 15. 당시 참가인의 퇴직금이 20,000,000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내지 12, 14 내지 22, 2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2011. 5. 24.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는데(을가 제4호증의2 참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관련 규정상 담보대출 외에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은 2012. 3.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체 받았고, 그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법인 통장에는 '퇴직정산'이라고 참가인의 자필 기재가 되어 있으며(을가 제3호증의3 참조), 그와 관련하여 2012. 2. 29.자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갑 제10호증, 을가 제3호증의2 참조)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참가인의 퇴직급여 20,000,000원의 중간 정산임을 전제로 하여(소득세 480,000원, 지방소득세 48,000원 합계 528,000원 납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하여, 원고의 2021. 3.자 급·상여 대장에는 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3.자 월계표에는 참가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을가 제3호증의5 참조), 원고 2012년도 계정별원장에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을가 제3호증의6 참조), 원고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직원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을가 제3호증의 7 참조). 한편 위 2012. 3.자 월계표에는 당시 과장 L(현재 원고 사무국장), 부회장 G, 회장 H의 서명이 각 이루어져 있다.

(4)

원고는 2022. 2. 11.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한 22,606,509원<2>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정당하게 결재를 받아 지급받았으며 퇴직 시 정산하면 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할 의도로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참가인의 회계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적절하게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1호가 정한 복무의무<3>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1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참가인은 G 및 M의 서명이 되어 있는 퇴직급여 가지급금 신청서(을가 제3호증의 1)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정당하게 처리된 근거로 제출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가지급금 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서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은 '가지급금 19,472,000 B'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2. 3.자 월계표를 작성하여, 그 월계표에 과장 L, 부회장 G, 회장 H의 서명을 받았다. 원고는 담당자들이 결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월계표의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기재가 L, G, H의 일련의 결재 과정에서 모두가 인식이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상급자들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횡령의 의도로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체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결재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기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월계표에 결재를 하여줄 것을 기대한 채 위 월계표에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2)

이에 더하여 원고 법인통장에도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출금 내역 옆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계정별원장이나 재무제표 역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작성이 이루어진 점, 참가인의 당시 누적 퇴직금이 20,000,000원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미달 액수가 근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당시 회장 F 및 부회장 G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갑 제11, 12호증), 위 진술인들이 비록 원고에서 퇴사한 상황인기는 하나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가지급금 이체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진술인들이 망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상급자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후, 그와 같은 행위를 은폐할 의도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참가인은 당시 원고의 회계책임자로, 회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고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회계책임자인 원고 자신이 지급 받은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관련 회계를 명확히 처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를 명확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나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 그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고, 그 존재에 관하여 후임 회계담당자인 E에게 인계하지도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가지급금 존재의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중첩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채권의 행사를 적절히 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참가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2. 7.부터 2014. 5.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의 법인카드 포인트 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9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2. 7. 24.부터 2014. 5. 19.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법인카드 포인트 금 6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7호가 정한 징계사유(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I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관한 정식 결재 없이 I의 구두 지시만으로 회사의 공적자금을 참가인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3)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차 육아휴직기간 중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당시 업무를 처리하던 E에게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임의로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1, 2차 육아휴직 기간인 2017. 10. 17.부터 2018. 3. 31.까지, 2019. 1. 1.부터 2019. 7. 15.까지에 걸쳐 원고가 참가인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 사업주는 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참가인은 I 부회장이 1차 육아휴직기간 동안 재택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그 대신 사업장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주겠다는 협의에 따라 납부 예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참가인은 육아휴직기간에도 자택에서 원고 직원들의 급여 작업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I 작성 이메일(갑 제5호증 제3쪽) 기재는 I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더하여 납부 예외 신청은 사업주인 원고의 책임인 점, 참가인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 업무는 2차 육아휴직기간에는 E가 담당하였던 점, 2차 육아휴직기간에는 당시 원고 부회장이었던 J 부회장에게 국민연금납부와 관련하여는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J 역시 참가인으로 하여금 2차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E를 도와 회계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갑 제7호증 제2쪽 참조), 이에 따라 참가인은 2차 육아휴직기간에도 재택에서 원고의 회계업무를 상당 부분 처리하였던 점,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1차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납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한 것이 부당한 기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8호증 제35, 36쪽 참조),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나 E로 하여금 2차 육아휴직기간에 참가인에 대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것을 정확히 알렸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차 육아휴직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것을 참가인의 귀책으로 돌리기 어렵다.

(4)

이에 검사 또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한 참가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기도하였다.

4)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2009. 5.경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3,183,866원의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6.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N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O 인터넷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09. 5.부터 2018. 12. 31.까지 O 인터넷 통신비 명목으로 3,183,866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순 인터넷 가입 및 해지 업무는 회계담당자인 참가인의 담당 업무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설령 참가인 주장과 같이 P가 인터넷 통신시설 설치·해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담당자인 참가인으로서는 통신비 납부고지서를 통해 O 인터넷 통신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사무실과 직원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의 파악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무실 이사 후 10년여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통신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2018. 12. 31.에 이르기까지 O 인터넷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출한 데에 참가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참가인이 원고 부회장이나 회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존재 여부를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후 이를 은폐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며, 제1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 양정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자 월계표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상급자들의 일련의 결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참가인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관련 채권의 행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참가인의 귀책 외에 원고 스스로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정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현재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이 추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그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거부 자체를 징계양정에 있어 그대로 반영할 것은 아니다.

다)

참가인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존재하나, 원고 내 법인카드 포인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4. 5. 19. 이후에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용액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인터넷 통신비 이중 지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인터넷통신비를 이중으로 납부하도록 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 또한 장기간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그와 같이 이중 지출이 장기간 지속된 데 영향을 미쳤으며, 비록 원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로, 그에 관하여 참가인이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또한 양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라)

비록 E와 참가인의 업무수행기간, 회계업무담당 경위 등에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 통신비 이중 지출과 관련하여 E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만이 이루어졌다. 한편,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별개의 것이고, 이에 관한 추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와 같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그 공소사실과 같이 I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형사재판의 확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재차 징계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이 기소되었다는 사정을 이 사건의 양정에 있어 곧바로 고려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