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지점 등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10. 7. 원고에 입사하여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고객팀 또는 자금운용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8. 31. 상무로 승진하여 2021. 7. 27.까지는 D지점 대출고객팀에서, 2021. 7. 28.부터 2021. 12. 31.까지는 E지점 여신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2. 1. 1.부터는 D지점 여신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이사장은 2022. 4. 21. 원고 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징계면직)을 요구하였다. <각주1>
원고 이사회는 2022. 5.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2022. 6. 13.자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2022. 6. 3. 원고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J단체로부터 이 사건 징계면직을 승인받았다.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이사회는 2022. 7. 22. 원고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면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2. 7. 14.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전부, 제2-2징계사유 중 자리를 비운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K).
원고는 2022. 10. 12.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1. 제1-1징계사유 중 G에게 “인마”, “내가 내통해서 한 번 조져봐?”, “빡쳐가지고”라고 말한 부분을 징계사유로 추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제1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제1-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은 상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본사 소속 대리의 정당한 업무 확인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제1-2, 제1-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 또한 상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시간 훨씬 이전에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말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불만을 장시간 토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제2징계사유 중 자리를 비운 부분
참가인이 2022. 3. 7. 5회에 걸쳐 자리를 비운 시간 중 본점의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확보 지시 이행을 위한 시간은 10분에 불과하고, 대출 실행 관련 통화를 한 시간도 27초에 불과하므로, 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2022. 3. 23. 2회에 걸쳐 자리를 비운 것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리고 원고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는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업무에 있어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은 제1 내지 3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징계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원고는 제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점,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던 점, 참가인은 성격 때문에 평소 다른 직원들과 협업이 불가능하였고, 현저하게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1징계사유 인정 여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F가 2020. 10. 21. 19:0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F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1-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20. 8. 12. M 전무를 팀장으로 하는 ‘사고금 보전 TF팀’을 본사에 구성하여 그 동안 실행한 대출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실행한 대출 3건이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시 D지점 지점장이었던 참가인을 2020. 10. 14. D지점 수신 담당자로 인사 발령하고, 2020. 10. 19. 참가인에게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지점장에서 실무자로 전보되고, 상무인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F로부터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그로 인한 무력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제1-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이 시말서 제출 요구 과정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물 관련한 업무상 확인 요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1-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1-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은 경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F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1-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F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F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당시 ‘이와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본사의 전달사항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무와의 통화를 피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F에게 제1-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F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L 상무(M 전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F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 F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1-2징계사유, 제1-3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12. 10. 07:43 원고 본사 소속 대리 G에게 전화하여 총 27분 58초 동안 통화하면서 “본점에서 밍기적 거리지만 않으면”, “다들 바쁜 척 해”, “G 팀장하고 F 과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내가 어제 마음먹었었거든. 근데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건 또 해당이 안 된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G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1-2 징계사유와 제1-3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21. 12. 10. 08:00부터 원고 본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약 30분가량 늦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같은 날 07:43 G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가인은 평소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G에게 8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가 통화시간이 약 28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업무시간 이전에 G과 약 28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G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참가인과 G의 전화통화는 출근시간인 9시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전화통화로 인해 G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참가인이 출근시간 전에 지속적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제1-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 중 “본점에서 밍기적 거리지만 않으면”, “다들 바쁜 척 해” 부분은 원고 본점의 업무처리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주관적 표현으로 일회성에 그쳤다. 참가인은 위 발언에 대해 “아니, 무슨 말씀을...저 놀아요, 그러면? 저 여기서? 제가 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아시잖아요? 본 점에서 어차피 할 거 많은 거.”라고 답한 G에게 “할 거 많은 거 알아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달리 위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으로 인해 G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1-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발언 중 “G 팀장하고 F 과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내가 어제 마음먹었었거든. 근데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건 또 해당이 안 된다네?”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 이 부분 참가인의 발언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G과 F로부터 원고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상황에 대해 푸념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회성에 그쳤다.
제2-2징계사유 중 자리를 비운 부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3. 7. 09:30부터 09:45까지, 같은 날 10:09부터 10:31까지, 같은 날 13:57부터 14:19까지, 같은 날 16:04부터 16:25까지, 2022. 3. 23. 08:55부터 09:36까지, 09:40부터 09:49까지 근로시간 도 중 각 자리를 비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2, 23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시간 도중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제2-2징계사유 중 자리를 비운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2022. 3. 7. 09:30부터 09:45까지 자리를 비운 것은 참가인이 실행한 대출 관리를 위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시간 중 09:35에 27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시간은 근무태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대출 관리를 위한 전화통화를 전후하여 통화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15분에 불과하여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이 2022. 3. 7. 10:09부터 10:31까지 23분간 자리를 비운 것은 원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지점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22. 3. 7. 10:56부터 11:06까지 약국 및 편의점 6곳에서 각 3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30개를 구입하였는데(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자가진단키트의 수요가 급증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참가인이 사무실에서 위 약국 및 편의점까지 이동하여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것은 원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2022. 3. 7. 13:57부터 14:19까지, 16:04부터 16:25까지, 2022. 3. 23. 09:00부터<각주2> 09:36까지, 09:40부터 09:49까지 근로시간 도중 각 자리를 비운 것도 고객의 왕래가 적었던 시간대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시간도 경미하여 근로제공의무 위반과 같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참가인은 2022. 3. 23.에는 사무실 인근의 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위 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할 의사로 자리를 비웠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3징계사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1징계사유, 제2-2징계사유 중 자리를 비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3징계사유 중 “인마”, “빡쳐가지고”, “내가 내통으로 가서 한 번 조져봐” 부분, 제2-1 징계사유, 제2-2징계사유 중 수면을 취한 부분, 제3 내지 6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면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유, 제1-2징계사유, 제1-3징계사유 중 일부, 제2-2징계사유 중 일부 등 적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3징계사유 일부, 제2-1징계사유, 제4 내지 6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거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3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은 참가인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G과 F로부터 원고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상황과 원고 본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푸념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으로 일회성에 그쳤다.
제2-1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21. 1. 21. 이후 미상환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그 이전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문서 기안을 하는 등 미상환 대출 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2021. 1. 21. 이후로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제2-1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제4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시재 2,000원을 마감 처리하지 않은 채 퇴근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출근해 이를 대신 처리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재출근해 시재 마감 처리를 직접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점 소속 직원이 ‘일단은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마감 처리하지 않은 시재 금액이 극히 경미하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제5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원고 I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안 USB 관리대장 관리자 확인 결재를 6회 누락하였다는 것이나, 결제 누락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로 인해 보안 USB가 분실·탈취되는 등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제6징계사유는 참가인이 E지점 근무 당시 폐기했어야 할 컴퓨터 본체를 적시에 폐기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 매뉴얼을 위반하여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것이나, 위 컴퓨터는 결국 폐기하여야 할 것이었고, 달리 제6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이 유출되는 등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3징계사유는 참가인이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비위행위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일인 2021. 11. 15.로부터 약 10일 이전인 2021. 11. 4.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기간 내에 참가인을 대체할 다른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징계사유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 중도금 대출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면직은 원고 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불법 부당한 업무취급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부당한 송금 승인’을 한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참가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거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님에도 면직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여신 관련 규정 위반, 근무시간 위반, 인장 날인대장 관리 미비, 보안 USB 관리 부실, 수표관리 업무태만, 여유자금 허위보고’를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J단체가 승인하지 않아 징계면직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시도하였다거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징계면직 사유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최근 업무 실적이나 근무 평정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 인사평가에서는 2015년 86.09점(2등), 2016년 60.76점(5등), 2017년 76.58점(10등), 2018년 85점(11등), 2019년 80.50점(19등)을 받는 등 근무 평정이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결론
이 사건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별지]
각주1) 갑 제12호증에는 일시가 2020. 10.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제2-2징계사유는 자리를 비운 시간의 기산점을 08:55부터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근로시간 개시 이전이므로 그 기산점은 09:00으로 특정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