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 7.경부터 만 4세에서 만 6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예체능(음악, 미술, 신체활동)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C' 교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B은 2021.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탁한 C 회원에 대해 화상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을 위탁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C의 '특별활동 교사'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21. 9. 1.부터 2022. 4. 8.까지 원고의 C 특별활동 교사로 화상수업을 진행하였다.
B은 2022. 4. 21.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18. B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처리(취득일자 2021. 9. 1., 상실일자 2022. 4. 9.)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B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인정하여 2022. 5. 18.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근로자성 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합53782
판결선고
2025. 1. 17.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주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며, 원고로서는 원고를 처분 상대방으로 하는 개별적·구체적인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인 근로자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B의 청구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B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처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B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이 사건 통지가 원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의 제3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차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전제 하에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원고는 자신을 처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해당 처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선례가 되어서 B과 같은 특별활동 교사나 다른 관리교사들이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계속 받게 된다면 원고는 해당 교사들에게도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고용보험료 준비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인 피고와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위탁계약이 근로계약관계로 변동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여부에 관련되는 사실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민사상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따른 주장과 증명에 기초하여 다투어질 사안일 뿐이고, 그 밖의 사안에서도 직접적인 쟁송당사자 간의 소송유형과 소송물 및 그에 따른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 기초하여 각각의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송 당사자 측면에서나 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나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이 사건 처분의 영향으로 다른 동종·유사 교사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우려하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에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규정 및 피고의 이의 절차 안내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의 절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주체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와 같은 이의 절차가 존재함을 이유로 들어 역으로 '피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그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인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서식)에는 단순히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한 피보험자의 내역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보험자에 대한 서식(별지 제22호 서식)에서는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안내와 함께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라'는 불복절차를 공지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피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직접적인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의 법률효과를 받지 않는 사업주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 이의 절차 안내를 기재한 이유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이의절차 규정 및 이 사건 통지의 이의절차 안내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