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합568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3. 설립되어 상시 약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2021. 2.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사이언스팀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다음과 같은 업무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의 각 비위행위(이하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여 취업규칙 제62조 제5,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4주(2022. 7. 12.부터 2022. 8. 8.까지)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이 근무 중 무단이석을 한 시간으로 산정한 101시간 44분에 대하여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여 삭감'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2.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9."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정직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9.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을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참가인의 평소행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 전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점,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인 합의만으로 징계양정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참가인은 2022. 9.경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가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인해 원고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1년간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1. 2. 15.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그 기재 내용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광주도시관리공사로부터 2022. 6. 29. 13:31경 발생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사고에서 원고의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 사고 감지가 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한 분석(이하 '이 사건 사고 분석'이라 한다)을 요청받았고, 원고 데이터사이언스팀의 E 팀장은 팀원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참가인은 E 팀장에게 2022. 6. 29. 16:58경 사내 메신지로 "데이터가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E 팀장은 참가인에게 '사고가 감지된 건이 없으면, 전후 데이터에서 충격발생이 감지된 건을 체크하여 시간 확인을 하라'는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2. 6. 29. 17:28경 E 팀장에게 "전후 트립에서 mild_impact 발생한 시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시간 특정 자료를 각 전송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퇴근하였다. 한편, 원고사업개발팀의 F 과장은 2022. 6. 29. 17:52경 E 팀장 등과 사업전략본부 및 사업개발본부에 '광주도시관리공사 담당자가 이 사건 사고 분석의 빠른 처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6. 30.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2. 7. 1. 소프트웨어팀의 G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참가인은 2022. 7. 1. 17:31~17:48경 G 팀장 및 E 팀장에게 이 사건 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E 팀장은 위 이메일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사내 메신저로 "결론이 뭔가요? 내용 추가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무슨 결론을 원하시나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 팀장은 2022. 7. 1. 17:52경 참가인을 불러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원인 파악이 어려워 금일까지 내용을 추가 정리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E 팀장에게 "(18:00까지) 1분 남았는데요?"라는 말을 하였고, E 팀장은 '어떻게든 금일 내 분석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옆자리의 H 연구원에게라도 업무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참가인은 2022. 7. 1. 18:03경 퇴근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18:20경 참가인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로 복귀하여 이 사건 사고 분석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18:00가 넘어서 복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원고에 따르면 E 팀장과 H 연구원이 참가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 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두 사람은 2022. 7. 1. 20:52경 퇴근하였다.

5)

원고 경영관리팀 I 대리는 2022. 8. 9. 참가인에게 '2022. 8.분 급여에서 참가인이 무단 자리이석을 한 2022. 1.부터 2022. 6.까지 101시간 44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참가인의 무단 자리이석 시간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는 원고 사무실 출입 시 등록되는 코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과 원고가 산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외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자리이석의 사유나 행선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참가인은 2022. 9. 22.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2022. 9. 26.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6)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처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습지각'을 사유로 직원 2명에게 시말서 작성, 직원 1명에게 경고 처분을 각 하였고, '무단이석', '사내 다툼'을 징계사유로 각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7)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시간 중 흡연 구역에서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직원 6명의 진술서를, 참가인은 "참가인이 근로시간 중 원고의 업무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지각 등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근무태만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료 7명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2022.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2023. 1. 1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각 진술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8)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병역지정업체인원배정 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

참가인이 2022. 6. 29. E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분석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은 후, E 팀장에게 사내 메신저로 16:58경 "데이터가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17:28경 "전후 트립에서 mild impact 발생한 시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시간 특정 자료를 각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같은 날 18:00경 참가인이 퇴근할 때까지 추가적인 업무 지시나 업무 독촉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참가인이 2022. 6. 29. E 팀장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E 팀장이 참가인에게 지시한 업무의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작성한 징계위원회회의록에 의하더라도 E 팀장이 16:58경 참가인의 자리로 가서 "데이터가 없다"는 참가인의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구두로 지시한 업무는 '사고 감지된 건이 없으면, 해당 트립 또는 전후 트립들 데이터에서 사고 기준이 되는 수평가속도값을 충격발생 감지된 건이 있는지 체크하여 시간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는바, 참가인은 17:28경 E 팀장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통해 위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2022. 6. 29.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제1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참가인이 2022. 7. 1. G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에 관해 같은 날 17:31~17:48경 G 팀장 및 E 팀장에게 이메일로 업무 보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E 팀장이 "결론이 뭔가요? 내용 추가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업무 보완 지시를 한 사실, 이에 참가인이 "무슨 결론을 원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 팀장이 17:52경 참가인에게 재차 업무 보완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이"(18:00까지) 1분 남았는데요?"라고 하며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 참가인은 2022. 7. 1. 18:03경 퇴근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18:20경 참가인에게 "회사로 복귀하여 이 사건 사고 분석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18:00가 넘어서 복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분석은 원고의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사고 감지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으로, 원고 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2022. 6. 29. 광주도시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분석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점, 참가인은 2022. 6. 29. E팀장의 지시로 이 사건 사고 분석 업무를 진행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기에 적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 지시가 현저히 부당한 내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월 2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면서 "원고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연장근로를 명한 것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2022. 7. 1.은 부친의 생일이었고 원고 대표이사가 복귀 명령을 하였을 때는 이미 약속장소로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가 각 업무 지시를 하였을 당시 그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의 징계사유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제3징계사유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고, 제22조 제3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으로 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11조에서는 '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을 할 수 없다. 다만, 무단이석 시 상급자에게 사전보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 및 급여차감을 할 수 있다(제1항)',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가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1.부터 2022. 6.까지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12:00~13:00)를 제외하고도 원고 사무실 외부에서 보낸 시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그에 관해 사전보고를 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 복무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이석을 한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2조 제5, 8호에서 정한 '회사의 규율,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 중 무단이석이 모두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의 화장실 출입, 일상적인 업무 중의 휴식으로 통상 용인되는 부분이나 참가인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층의 연구실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본 시간 등을 일일이 가려내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무단이석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참가인이 2022. 1.부터 2022. 6.까지 무단이석을 한 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1시간 44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3징계사유는 그중 일부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 중 일부 부분은 각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일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제2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 지 않은 것은 2022. 7. 1. 1차례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E 팀장의 보완지시는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의 퇴근시간(18:00)에 임박한 17:52경 이루어진 점, 참가인이 E 팀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자, E 팀장은 참가인이 18:00경 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옆자리 연구원에게라도 업무내용을 전달하라"고 한 점, 원고 대표이사의 복귀 및 업무 지시는 참가인이 퇴근하여 사무실을 나간 이후인 18:20경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는 징계사유의 범주 내에서 살펴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또한 제3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무단이석 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101시간 44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그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습지각', '무단이석'을 사유로 시말서 작성이나 경고 처분을 한 것에 그쳤던 점, 참가인의 무단이석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복무규정 제11조 등을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이 사건 정직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참가인이 2021. 2. 15. 원고에 입사한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직 외에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시정할 기회를 준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취업규칙 제63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정직'을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 사업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하여 '중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직의 징계처분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소속 사원들로 하여금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여 사업장 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징계의 목적은 정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2023. 2. 15.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병무청장이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바, 위 사전 통지에 따라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부당징계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제1항), 이는 참가인과 같이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제4항), 이 사건 재심판정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명령을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판단한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