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약 5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2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여주시 C면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2. 1. 9.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2022.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4. 29. 원고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22. 7.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2. 8. 31. 원고를 해고한다는 초심의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6. 이 사건 해고는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행해진 처분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기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환경미화원 업무는 운전면허 없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1>. 따라서 원고에게는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입사한 후로는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던 점, 원고는 2년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고<2> 현재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리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참조).
당연퇴직 사유 존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2020년 여주시 공무직(환경주무관) 신규채용 공고’ 당시 ‘응시자격’에 ‘1종보통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를 명시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원고를 채용하였다. 일정한 구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면허는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라고 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에서 아직 신참이라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으나 운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이 사건 규정 제41조(당연퇴직) 제5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정 제41조 제7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2.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41조 제7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 근로자에게 그대로 당연퇴직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직 근로자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규정인 점, 결격사유 내용을 보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아니며, 위와 같은 규정은 사기업의 취업규칙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41조 제7호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원고의 주장처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환경미화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까지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기 이전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품위손상 정도가 크다.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할 때 1종보통운전면허 자격을 요구한 바 있고,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이 이 사건 규정 제41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원고를 면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위 계약서 제8조 제1항).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면허취소 및 징역형의 선고로 인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감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제47조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제58조 제1항에서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징계기준은 ‘정직~감봉’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은 이 사건 규정의 제5장 ‘표창과 징계’에 관련된 것 가운데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규정한 것인데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원고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제4장 ‘신분보장’에 관련된 제41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바, 비록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