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 사이의 C, D(병합) A 주식회사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4. 3.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여객(택시, 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F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었으며, 2016. 10. 25. 원고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어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참가인에 대한 배차정지
원고의 배차부장 G는 2022. 8. 26. 참가인에게 ‘2022. 8.에 26일 만근 기준으로 2022. 8. 4., 2022. 8. 8., 2022. 8. 9., 2022. 8. 22. 총 4일을 무단결근하였으니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8.의 근무 부족일수는 4일이 아니라 1일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의 배차부장 G는 2022. 8. 26.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두로 배차정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정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차정지를 하면서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 및 H단체 등은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2.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원고가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참가인에게 행한 배차정지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및 H단체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 및 H단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4. “① 이 사건 배차정지는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그에 대한 시말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차정지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 부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하고, ㉡ 원고가 2022. 8. 26.부터 2022. 12. 12.까지 참가인에게 행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부당한 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행한 이 사건 배차정지 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차정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 참가인 및 H단체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위 ㉠, ㉡, ㉢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3. 3. 28.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은 “사전 승인 없이 지각하는 운전직 종업원은 승무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은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승무정지,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제64조 제2항은 “승무정지는 1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중 차량의 승무를 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차정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참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운송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배차정지의 업무상 필요성
갑 제3,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항 본문은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일 경우 6일 근로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간 26일 만근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갑작스런 발병이나 부상은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는 “종업원이 제3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전에 결근통보 및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을 때 또는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운전기사출근현황’ 문서상 참가인의 2022. 8. 출근일수는 총 18일(= 실제 출근일 17일 + 연차사용일수 1일)이고, 결근일수는 총 4일<각주1>(2022. 8.4., 2022. 8. 8., 2022. 8. 9., 2022. 8. 2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은 2022. 8.에 총 4일을 결근하였고, 참가인이 위 4일의 결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4일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참가인은 ‘결근으로 인하여 월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관행상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결근일수만큼 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므로 무단결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에 관하여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배차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의 「취업규칙」 제38조에서 무단결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7호는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2022. 8.에 총 4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배차부장 G가 총 4일을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지시를 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④ 택시운전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다른 택시운전원에게 택시를 배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⑤ 원고로서는 무단결근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기업질서를 확립ㆍ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⑥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차정지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처음부터 약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배차정지를 하지 않았고, 시말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다. 이 사건 배차정지가 약 3개월간 지속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을 받을 경우 배차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는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인사명령에 해당할 뿐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인사명령을 할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원고의 재량사항이며, 특히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정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고, 원고에게 그 판단을 기다릴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경제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3, 14, 15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배차부장 G는 2022.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이니 지시에 따르고 업무 복귀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2022. 8. 30. G에게 ‘배차부장이 노조 만들었다고 기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맘대로 배차정지와 시간 변경해놓고 지금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요. 어제 노동위원회에 H단체에서 정식 사건 접수됐으니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배차정지 시킨 거 원상태로 한다는 거와 손해 본 거 어떻게 할 건지 사장 명의로 정식문서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22. 8. 31. G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G는 2022. 9. 1., 2022. 9. 2., 2022. 9. 5., 2022. 9. 7., 2022. 9. 20. 총 5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2022. 8.에 이루어진 무단결근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후 배차를 받아 승무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부당한 배차정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되어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배차정지는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히 배차정지의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G는 2022. 8. 30.경부터 2022. 9. 20.경까지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한 후에 배차를 받으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는 참가인이 시말서를 작성하기만 한다면 이 사건 배차정지를 중단하고 참가인에게 배차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배차정지를 장기간 이어나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가 계속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차정지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날인 2022. 11. 24.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총 4일을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지시를 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배차정지가 길어지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참가인이 정당한 업무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6호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직무상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7호는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총 4회 무단결근 행위 및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차정지만을 한 것은,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한 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차정지를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이 사건 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