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46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1. 5.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4. 1.경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고, 이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청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10.경이 되어서야 '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

한편 원고는 2022.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렸던 것뿐이고, 노동청에의 진정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같은 취지의 권리구제 수단인바 노동청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구제신청이 늦어진 것이어서 구제신청의 제기기간 도과에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나.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출근하지 못한 2022. 4. 1.이 소위 말하는 부당 해고일로서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기산일인 사실, 원고가 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1. 7.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이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그 주장 취지 상 노동청에의 진정 지연으로 구제신청이 늦어진 것이어서 그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노동청에의 진정과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제척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도 아니며, 기타 그와 같은 사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법적 근거 역시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