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1858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5.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주문 제2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2. 9. 29. 원고에게 ➀ 2019. 5.경 D팀 임시 직원 채용 지시 불응에 따른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제2호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➁ 2021년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취업규칙 제58조 제5항 제1호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➂ 2021년 회계 업무 지시 불응으로 인한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➃ 2022. 9.경 참가인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협박으로 인한 취업규칙 제58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3호 위반(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하고, 위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2022. 9. 29. 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9. 29. 행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12.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7.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23.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3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2. 9. 30. 자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 만료 전에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 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주문 제1항)하면서, ‘다만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 9. 30. 자로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에게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도록’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변경(주문 제2항)하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