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720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6. 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D, E(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종합평가 결과 원고들은 각 85.72점(원고 A), 81.02점(원고 B)을 획득하여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2. 10.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8. 31. 원고 A에 대하여, 2022. 7. 19.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근로관계 종료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남H, I(병합)].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D, E(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