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성남시 수정구 J지식충북산업센터 8층 K호에 본사를 두고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E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22. 6. 4. N지부 O지회 P분회(이하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F과 참가인 B, C, D(이하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원고 입사일, 소속, 담당 업무,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2> 나.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 1) 원고는 2022. 8. 12.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1차 인사위원회(이하 ‘제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2022. 12. 2. F 및 참가인 D에 대한 제2차 인사위원회(이하 ‘제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개최하여 F에 대하여 감봉 2개월, 참가인 B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실행유예, 참가인 C에 대하여 견책,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각 의결하였다.
원고는 제1, 2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12. 16. F에게 감봉 2개월, 참가인 B에게 감봉 1개월의 실행유예, 참가인 C에게 견책,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각각 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F과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7. ‘F과 참가인 B, D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C은 일부 징계사유(매표정산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처 항의 초래)가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기하여 참가인 C을 견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으나, 제1차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직원이나 이사가 아닌 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어 제1차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결국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언동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F과 참가인 B, C에 대한 각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 D은 원고의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D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2 F과 참가인 B, C에 대한 각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3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를 취소하고, F이 감봉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참가인 D이 정직기간 정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4 30일 간 원고의 사내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Q/R 병합).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참가인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D 및 노동조합은 위 판정 중 참가인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위 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 D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I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나. 원고의 취업규칙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10호증).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의 정당성
F은, 1 원고 본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위반하여 무면허업체가 공사 업체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및 공사 중간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보고하지 않았고(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의 대표이사실 및 본부장실에 다수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사무실 출입 권한을 부당하게 설정하였으며(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가 2022. 7. 초순경 원고 대표이사실에 출입카드로 출입한 사람의 태그기록과 지문을 1:1로 매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1-3징계사유’라 한다). 따라서 F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F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참가인 B은, 1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성실 노력 약속을 위반하였고(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2 2022. 7.경 M에 포토존 소품이 발송된 사실을 M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원고 본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였던 건축업체인 ‘S’의 소장이 공사 완료일인 2022. 4. 30.경부터 2022. 7. 23.까지 원고 사무실의 보안카드와 방화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직원들 간 저녁 회식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식 모임을 가졌다(이하 ‘제2-3 징계사유’라 한다). 그러므로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B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실행유예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1차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 중 원고의 직원이나 이사가 아닌 감사였던 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의결은 3인만으로 가능하고, 감사인 위원 1인을 제외하고도 5인의 위원들이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도 정당하다.
참가인 C은, 1 2022. 7. 10.부터 2022. 7. 12.까지 휴가를 사용하면서 매표 정산업무에 관하여 대직, 인계 또는 마무리 작업 등을 불이행하여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초래하였고(이하 ‘제3-1 징계사유’라 한다), 2 회사의 승인 없이 원고의 다른 직원인 T과 휴무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제3-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의 직인을 대표이사 등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이하 ‘제3-3 징계사유’라 한다). 그러므로 참가인 C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하여 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징계양정도 적절하다. 한편 제1차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 중 원고의 직원이나 이사가 아닌 감사였던 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상인사위원회 의결은 3인만으로 가능하고, 감사인 위원 1인을 제외하고도 5인의 위원들이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도 정당하다.
참가인 D은, 1 2022년도 사내 워크샵에서 M 사업계획서 발표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였고(이하 ‘제4-1 징계사유’라 한다), 2 2022. 1.경 주말 일 매출을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이하 ‘제4-2 징계사유’라 한다), 3 M 내 근무편성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직원들 간 불화를 일으켰고(이하 ‘제4-3 징계사유’라 한다), 4 직원들과 음주 및 회식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원고의 직원들 간 저녁 회식 등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직원들의 퇴근 후 자유 시간을 침해하였다(이하 ‘제4-4 징계사유’라 한다). 따라서 참가인 D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 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D에 대한 징계도 정당하다.
부당노동행위의 부존재 등
참가인 D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용자임에도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는 참가인의 D의 참가를 허용하였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F 및 참가인 근로자들 역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참가인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F 및 참가인 B, C에 대한 각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위 각 징계는 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가 아닌 점, 원고는 그 영업이익을 전부 학교법인 U에 지급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인 점, 참가인들이 원고 대표이사 V의 일부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V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F 및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수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 및 참가인 B, C에 대하여 한 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따라서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F 및 참가인 B, C에 대한 각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관련 부분의 위법 여부
F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의 존부
제1-1 징계사유
인정사실
원고 대표이사 V은 2021. 12.경 원고의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F, 참가인 B과 원고의 과장 W에게 원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2022. 3. 16.경 ‘현재까지의 공사대금은 4,000,000원가량이다. 다만, 실내건축사업면허증 미보유 등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F이 2022. 6. 7.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기안한 품의서에는 총 공사금액이 54,980,000원인데 그중 최초계약금액은 49,500,000원이었고, 계약 외 추가 공사금액이 5,480,000원인 점, 총 3개의 공사업체 중 X의 입찰금액이 45,300,000원인데 X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점, 공사기간은 2022. 4. 10.부터 같은 달 30.인 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사전에 대표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본부장 Y와 대표이사 V이 2022. 6. 7. 각각 위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S의 Z 소장은 2022. 8. 23. 원고의 대표이사 V에게, S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추가공사비로 5,48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9, 64,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호증 및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주요 진행상황이나 추가 공사비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S의 추가공사비 5,480,000원은, 원고 사무실 입구의 파사드 부분에 원고의 새로운 브랜드인 ‘AA’이 표시된 조명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브랜드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원고 대표이사 V이었던 반면(을가 제6호증 제11면 참조), F은 당초 위 조명공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27호증 및 참가인들의 2024. 8. 29.자 준비서면 제20면 참조<각주3>)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조명공사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작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이 2022. 6. 7. 기안하였던 품의서에는 계약 내용 외 추가공사금액으로 5,480,000원이 소요된다는 점과 X가 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대표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V이 서명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2 징계사유
인정사실
원고의 본사 사무실은 2022. 2. 3.경 이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W 과장은 2022. 3. 초순경 기존에 원고와 본사 사무실 보안 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던 ‘AB(변경 전 명칭: AC)’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보안업체’라 한다)와 새로이 이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W는 2022. 5. 초순경 퇴직하였다.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22. 5. 2.경 이 사건 보안업체와 납부요금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안업체 직원이 ‘계약자 등 정보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 금액만 확인하고 동의한 후 서명하면 된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원고의 고객 정보 중 퇴직자인 W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한 채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27. 서울강남경찰서에 ‘F은 원고 본사의 대표이사실 및 본부장실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AB 출동대원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을 등록해주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여 21회에 걸쳐 대표이사실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3. 4. 10. ‘F이 AB 출동대원을 대표이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었다거나, 참가인이 21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실에 출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F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30호증, 을나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원고의 고객 정보 중 전화번호 란에 퇴직자인 W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것을 간과한 채로 AB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원고 본사의 대표이사실 및 본부장실에 다수의 직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 권한을 잘못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3 징계사유
원고 대표이사 V이 2022. 7. 초순경 F에게, 출입카드로 원고의 대표이사실에 출입한 사람의 태그기록과 지문을 1:1로 매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F이 2022. 7. 4. 원고 사업본부장 Y의 지시로 출입권한 수정 등에 필요한 지문등록 단말기와 USB 등을 Y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F이 원고 대표이사의 위 지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사업본부장의 지시로 인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F이 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징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F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B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의 존부
제2-1 징계사유
먼저 원고는, 참가인 B이 2022. 3.경 원고로부터 ‘영월 한반도 사업계획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망대 지역에 어떤 놀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좋을지 사업계획을 세워 보고할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2022. 6. 20.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B이 위 프로젝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결과물이 근무 태만에 기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부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B이 2022. 6.경 원고에게 ‘M 여름 성수기 홍보방안’과 관련한 홍보기획안을 보고하였으나, 그 내용이 마케팅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빈약하고 부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1호증의 기재만으로 참가인 B이 원고에게 제출한 결과물이 근무 태만에 기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부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B의 업무능력이 원고 대표이사인 V의 주관적인 기대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참가인 B이 2021년도에 100점 만점 중 60점, 2022년도에 47점의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 입사한 지 1년가량 지난 참가인 B의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갑 제44, 45, 69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2 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 B은 원고 대표이사 V으로부터 M의 관람객 촬영용 소품이 낡고 훼손되었으니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6. 167,300원 상당의 사진촬영용 소품 화관 5개, 부케 5개(이하 ‘이 사건 촬영소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이 사건 촬영 소품이 2022. 7. 8.경 M에 배송되었음에도 참가인 B은 M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소품 도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촬영 소품은 2022. 7. 18.경에야 M 포토존에 비치되었다.
참가인 B은 2022. 7. 23.경 S의 Z 소장으로부터 원고 본사 사무실의 보안카드와 방화문 열쇠를 건네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2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B이 M의 포토존에 필요한 이 사건 촬영 소품을 구매함으로써 V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소품이 M에 배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B이 직접 M 직원에게 이 사건 촬영 소품이 도착할 예정임을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F이 M에서 근무하는 AE에게 이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이 M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촬영 소품이 M에 도착할 예정임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촬영 소품의 가액이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촬영 소품의 배치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 M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B이 S의 Z 소장이 2022. 4. 30.경부터 2022. 7. 23.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본사 사무실의 보안카드와 방화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상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제2-3 징계사유
인정사실
원고 대표이사 V은 2021. 7. 19. Y 사업본부장, 참가인 D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서울을 포함한 단양까지 델타바이러스 확산의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출근 후 각자 책상에서 식사하기, 식사하는 동안 대화 자제하기, 보호구 및 안전장비, 개인위생 방역 철저히 하기, 퇴근 후 모임 자제, 피치 못할 경우 식음료 먹는 행위 자제 및 마스크 쓴 상태에서만 대화하기 등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역 행위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원고는 2022. 2. 7.부터 같은 달 9.까지 2박 3일로 본사 및 M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V은 참가인 B이 M에 출장을 가기 전날인 2022. 2. 28. ‘코로나 조심하고 수고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 B은 2022. 3. 1. W 과장과 함께 M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M에서 근무하는 AF, AG과 AH 식당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후 2022. 3. 5.경 AG, W 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41, 42, 66, 76호증 및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V이 2021. 7. 19. 원고의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퇴근 후 모임 자제’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퇴근 후 저녁 모임 금지를 지시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B이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을 무렵 원고가 그 직원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제 67, 68호증 각 참조). 그러나 한편 참가인 D이 2021. 7.경부터 2022. 4.경까지 10차례 이상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Y 사업본부장 등을 경유하여 일일 업무로 보고하였는데(을나 제24호증 및 갑 제2호증의 2 제66면 참조),<각주4> 원고 대표이사 V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2. 2. 7.부터 같은 달 9.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이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에 참여하였을 당시 원고가 직원들 간의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 B이 단 한 차례 참석한 이 사건 저녁식사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징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취업규칙이 징계의 실행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참가인 B에게 감봉 1개월을 ‘실행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는데(갑 제6호증 참조), 이는 ‘곧바로 감봉하지는 않겠으나 추후 감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참가인 B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징계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C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의 존부
제3-1 징계사유<각주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9,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은 입사 후 2년가량 매표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데, 정산 업무 담당자였던 AJ이 2022. 6. 하순경 퇴직함에 따라 2022. 7. 1.경부터 매표 업무와 더불어 정산 업무를 맡게 되었다.
참가인 C은 사전 승인을 받아 2023. 7. 10.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3. 7. 11. 및 그다음 날인 2023. 7. 12.은 원고가 지정한 휴무일이라 근무하지 않았다.
참가인 C은 위와 같이 휴가 및 휴무로 자리를 비우기 전인 2023. 7. 6. AK 카페 등 거래처에 인원수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였다.
원고와 M 입장권의 패키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AL’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을나 제29호증 제2항 참조), 참가인 C이 공식적인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AJ이 M의 AI 소장에게 회계업무 등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C이 정산 업무를 다소 미흡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산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제3-2 징계사유 참가인 C의 휴무일이 2022. 8. 1.부터 그다음 날까지였고, 원고의 직원인 T의 휴무일이 2022. 8. 4.부터 그다음 날까지였는데, 참가인 C과 T이 휴무일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한 후 2022. 7. 13. 팀장인 AE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참가인 C은 2022. 8. 3. 휴가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M의 소장이었던 AI이 사업본부장 Y와 논의하여 참가인 C의 휴무일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고, 휴가 신청만 승인한 사실, 이에 참가인 C은 2022. 8. 1.부터 그다음 날까지 휴무하였고, 2022. 8. 3. 휴가를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참가인 C이 팀장인 AE의 승인을 받고서 휴무일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소장인 AI의 신청 반려에 따라 휴무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휴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3-2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3 징계사유
갑 제27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C이 2022. 7.경 ‘AL’ 티켓 판매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나 사업본부장 또는 소장 등의 결재나 승인 없이 ‘AL’ 관계자에게 보낸 사실,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M문화재관리소장’ 직인 이미지가 현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참가인 C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몰랐다거나, 애초에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힌 양식을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27호증 참조),<각주6> 2023. 10.경에도 관리소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이 삽입되어 있었던 양식을 전달받아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29호증 제4항). 2 원고는 내부적으로 직인 관리대장이나 직인 사용 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기존 양식에 이미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참가인 C의 진술에 비추어 참가인 C은 전임자가 처리하여 오던 방식대로 별도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대표이사 V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기존에는 비즈메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재를 받고 소장 직인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V의 진술대로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에 V 등의 결재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은 2022. 7. 1.경부터 갑작스레 별다른 인수인계 절차 없이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정산내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문서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이 임의로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직인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C이 정산 업무를 맡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고, 직인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원고 내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인 사용에 관한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징계사유
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정산내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문서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이 임의로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직인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C이 정산 업무를 맡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고, 직인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원고 내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인 사용에 관한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3-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징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D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의 존부
제4-1, 2 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 D은 2022. 2.경 Y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22. 2. 7.로 예정된 워크샵에서 원고의 2021년도 사업실적 및 2022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원고와 참가인 D이 2021. 7. 16.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항에는 참가인 D의 업무에 관하여 ‘1. M 현장 운영 관리 및 문화재 관리, 2. M 관련 역사와 업무 관련 지식 및 정보 교육, 문서 정리, 3. 풍부한 회계지식을 회계담당자에게 교육(단, 회계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D은 2022. 1. 8. 원고 대표이사 V으로부터 원고의 주말 일 매출을 보고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참가인 D은 2022. 1. 9. V에게 ‘원고의 Y 본부장에게 W 과장이 이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Y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3, 55호증 및 을나 제14,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4-1, 2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Y 본부장이 2022년도 워크샵에서 이루어질 2022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관하여 참가인 D에게 발송한 이메일(갑 제55호증)의 내용은, 참가인 D과 원고의 AF 팀장이 함께 ‘M 가이드팀 2021년 사업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고 20분 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참가인 D이 직접 발표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 D에게 직접 위 2022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참가인 D이 위 2022년도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였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참가인 D의 2021. 7. 16.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말 일 매출 보고’는 참가인 D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대표이사 V이 2022. 1. 8. 참가인 D에게 주말 일 매출 결산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D이 위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가인 D은 V이 주말 일 매출 결산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자 ‘원고의 Y 본부장과 해당 자료를 W 과장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V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4-3 징계사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5. 26.경 M 부소장이었던 AM가 일부 직원들이 근무편성을 불공평하게 하고, 본사에 보고한 근무편성표와 다르게 직원을 배치시키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으며, 상사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비방이나 괴롭힘 행위 등을 지속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방기하였다는 이유로 AM를 강등하였다.
참가인 D은 2016. 11. 30.경 원고를 퇴사한 후 2021. 7.경 원고에 재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M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AN(2022. 2. 9.경 퇴사함)와 AE는 2021. 12.경 참가인 D에게 근무편성표가 불공정하게 작성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 D은 AN와 AE에게 ‘어느 한 직원만 더 편하다고 볼 수 없고 다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 서로 이해를 해주자. 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게 좀 더 주의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 D은 2022. 3.경부터 직접 M 직원들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원고의 AF 팀장이 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였다.
M 근무자인 AN, AO, AE, AP, AQ이 2021년 11월에 사무실과 전시관이 아닌 M 현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 중 52~77%가량이었지만, 다른 M 근무자인 AG의 M 현장 근무 시간의 비율은 26%, AF의 M 현장 근무 시간의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9, 62,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4-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M에 근무하였던 원고의 직원들이 근무편성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불만은 참가인 D이 직접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D이 2021. 12.경 AN, AE와 한 차례 근무편성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그 대화 시간이 길지 않았고(갑 제59호증 제7면 하단 참조), 위 시점에는 참가인 D이 직접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D이 직접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수개월 내에 직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1년 11월에 AG과 AF의 M 현장 근무 비중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가인 D이 근무편성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D이 근무편성표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한 2022. 3.경 이후에도 근무편성이 매우 불공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D이 근무편성표 작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근무편성표에 관하여 직원들 간에 다소간에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D이 불공평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탓에 ‘직장 내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AM의 비위 사실과 참가인 D의 행위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AM에 대한 징계사례만으로 참가인 D이 근무편성표 작성 등 업무에 관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 D은 직원들과 1대 1 면담, 회식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간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등 나름대로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3호증 제25, 26면 등 참조).
제4-4 징계사유
갑 제43, 5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D이 2022. 1. 14. 5명가량의 M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였고, 그 외에도 4차례가량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1 앞서
다)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7. 19. 이후 직원들 간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참가인 D은 주로 직원들 간 융화를 위하여 회식을 주도하였던 점, 3 참가인 D이 주도한 회식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회식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이 퇴근 이후 시간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고 항의하는 등 위 회식 모임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4-4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징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인 D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부당징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의 위법 여부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D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5, 81, 82, 8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D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D이 2021. 12. 31.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참가인의 직책이 ‘M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 D은 M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M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최종적으로 평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직원들의 휴가신청서, 출장신청서, 교육 진행 품의서, 일일업무보고, 일일매출보고, 물품 구매 신청서 등 각종 업무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D이 M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M에는 참가인 D 외에 상근하는 상사가 없었고, 참가인 D이 2021. 12.경 운영위원회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건의함에 따라 실제로 위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참가인 D이 직원들의 평가나 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참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여 사용자 등이 별다른 제약 없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등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구성원 중 일부가 승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등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가 나중에 사용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에까지 섣불리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가인 D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D은 원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후인 2023. 1. 10.경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법률 해석과 을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은 사용자 등의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위 규약 조항과 달리 실제로 다수의 사용자 등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노동조합 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참가인 D은 원고로부터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3. 1. 10.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D이 M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V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D 1인의 가입만으로 바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참가인 D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F 및 참가인 B, C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F 및 참가인 B, C은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기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었다. 그런데 F 및 참가인 B, C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참가인 D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참가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 노동조합 등의 구제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종합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F 및 참가인 B, C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AR노동조합은 2022. 5. 2. 원고 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최초 설립되었고, 참가인 C은 위 노동조합 설립일 무렵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AR노동조합은 2022. 5. 8.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 위 시정 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V은 2022. 5. 16. 참가인 D에게 전화하여 “단양에 노조 생긴거는 D 소장님 끝까지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하였고, 2022. 5. 25. 다시 참가인 D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노조가 생길 때까지도 몰랐던 거 이런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소장님하고 다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적인 행동 원칙은 뭐냐면 노조들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만드셔야 돼요.”, “노조 불편하게 힘들게. 착취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 안에서 인사규칙 안에서 이렇게 더 빡빡하게 업무도 더 주시구요.”라고 말하였다.
V은 2022. 5. 27. AI과 Y가 참여한 온라인 줌(Zoom) 미팅 자리에서 ‘아무튼 노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다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핍박을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조 자체가 노조원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는 거’, ‘제가 AI소장(AI을 지칭함)님께는 인사와 노무 파트를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또 D소장 님(참가인 D을 지칭함)께는 인사와 노무를 제외한 M의 운영 및 관리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다음 날 AI을 M의 공동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AR노동조합은 2022. 6. 4.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로 변경되었다.
V은 2022. 6. 8.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장을 맡고 있던 AF을 만나 ‘노조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도 우리 AF씨를 위해서도 또 나머지 노조원들을 위해서도?’, ‘노조에서는 사측 저 회사 쪽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요번에 대응하지 우리는 노조 이번에 뭘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식구라고 불러? 식구 안 같아요 그러면’, ‘나 이런 게 싫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노무법인에서 기절을 하겠지. 근데 나 진짜 싫어 그런 게’라고 말하였다.
V은 2022. 6. 17. 참가인 D에게 ‘소장님, AF, AQ하고 연락하실 필요 없잖아요. 와도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D소장님이 이 기회로 동굴에 있는 노조들하고는 그냥 완전히 결단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거리를 두고 그냥 계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AI은 같은 날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장 AF, 사무장 AQ에게 현금 1,5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많지 않은 급여지만 놓고 가겠다.’, ‘은 것, 묶인 거 풀고 얘기해도 된다. 오히려 외부하고의 연결점으로 인해 더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참가인 B은 2022. 6. 17. 참가인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는데, V은 2022. 6. 20. F에게 ‘참가인 B이 노조에 가입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가인 B이 사소한 규칙이나 규율을 어길 시 경위서 등을 받고,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F은 2022. 7. 17.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22. 8. 1. F 및 참가인 B에게 ‘현재 직원들 중 고의적인 업무방해, 태업, 정보노출, 심각한 수준의 거짓보고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잠정적으로 모든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귀하에 대해서는 2022. 8. 1.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고, 회사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원고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2. 8. 8.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제1차 징계위원회가 2022. 8. 12.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V은 2022. 8. 9. Y, AI 등에게 ‘F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를 할 당시 원고의 직원 18명 중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명이었는데, 그중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장 AF을 제외한 나머지 5명(F 및 참가인 근로자들, AP<각주7>)이 견책에서 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2, 53호증 및 을나 제5 내지 9, 31, 38, 4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A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 및 참가인 B, C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은 모두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 내지 24, 49, 50, 60, 61, 62, 75, 77, 78, 7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대표이사 V은 참가인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될 초기단계부터 상당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M에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던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고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해할 의사를 드러냈다.
원고는 V이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낸 지 불과 수개월 만에 F 및 참가인 B, C을 한꺼번에 징계하였는데, 앞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F 및 참가인 B, C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징계사유를 작출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의사로 F 및 참가인 B, C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하여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견책에서 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F 및 참가인 B, C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F 및 참가인 B, C에 대한 각 징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각주1) F은 당초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5. 8. 20.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각주2) 참가인 D은 당초 1998. 10.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후 2021. 7. 16. 재입사하였다. 각주3) S의 Z 소장이 F에게 ‘AA’이 표시된 조명설치작업이 추가된 공사 변경안을 발송하자 F은 ‘저게머에요..AD?’이라고 답신하였다. 각주4)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단지 직원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것만을 허용한 것일 뿐 식사 모임을 한 것을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주5)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3-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 C이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참가인 C의 피고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이 법원은 위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주6) 원고는 제1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당시 참가인 C에게 제3-3징계사유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참가인 C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갑작스레 제3-3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7) 다만, AP의 경우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AP에 대한 2022. 9.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AS/AT 병합)을 하였고, 원고와 AP은 2023. 4. 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AU/AV, AW 병합) 단계에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였다(을나 제34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