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74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원고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1)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020.12.31.까지 행정실무원으로 근로하였다. <표 생략>

2)

참가인들은 위 1)항의 근로기간 중 원고가 2021년에 근로할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2020.10.20. 공고한 ‘2020년 제10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21.1.1.부터 2021.12.31.까지 근로하였다.

3)

참가인들은 위 2)항의 근로기간 중 원고가 2022년에 근로할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2021.11.16. 공고한 ‘2021년 제11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근로하였다.

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조치

1)

참가인들은 위 나. 3)항의 근로기간 중 원고가 2023년에 근로할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2022.12.1. 공고한 ‘2022년 제13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모두 불합격하였다.

2)

원고는 2022.12.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참가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고 한다).

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3.13. ‘①참가인들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②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I, J, K(병합)].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참가인들은 강원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4.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6.30. ‘① 참가인들은 2022.12.31.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었고, ② 참가인들은 각자의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데도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7.2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내지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신규채용절차에 의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간 근로관계는 2022.12.3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은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0년 공고한 각 분야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0년 7.1.부터 2020년 11.11.까지 사이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0.12.31.까지이고, 매년 하반기 무렵 원고의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일정한 공백기 없이 2021.1.1.부터 2021.12.31.까지,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원고와 반복 체결해 왔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12.31.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2년이 초과되었다.

②

참가인들은 ‘2020년 제10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그에 따라 2021.1.1.부터 2021.12.31.까지 근로하였고, 그 후 ‘2021년 제11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근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간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참가인들이 담당한 업무는,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참가인 1, 2), L 관리(참가인 3, 4), 터미널 매표 및 관리(참가인 5), 아동복지 교사(참가인 6)였는데, 원고의 해당 사업은 상시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처럼 상시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

㉡ 참가인들이 ‘2020년 제10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 및 ‘2021년 제11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지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지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신규채용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은 원고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리라는 일정한 기대와 그에 따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근로기간 동안 계속 동일하였고, 임금 및 연차휴가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바, 참가인들의 근로조건은 계속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 1, 2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은 후,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3 내지 5는 2020.7.1.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참가인 6은 2020.10.19.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각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바, 이처럼 참가인 3 내지 6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에 더하여, 참가인 3 내지 6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고용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참가인 3 내지 6에 대하여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퇴직금 미정산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고, 2022년도에도 1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0년 제10차 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 및 ‘2021년 제11차A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험’에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계속적 근로관계를 나타내는 사정에 더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입법 취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결국 참가인들의 근무시작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 즉 참가인 1은 2022.11.1.부터, 참가인 2는 2022.11.11.부터, 참가인 3 내지 5는 2022.7.1.부터, 참가인 6은 2022.10.19.부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소결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신일성

판사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