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55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5. 설립되어 상시 약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인터넷 서비스업, 주차장 관리업, 주차대행 및 대리주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 6.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 6. 15.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차 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매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근무 배정을 하였으며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1. 21.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으로 병원에 방문한 다음 같은 날 원고 소속 관리자인 I에게 유선으로 조퇴 및 2022. 11. 22. 출근 불가 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2. 11. 23.부터 이 사건 현장에 다른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27 ‘원고가 2022. 11. 28.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3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 2023부해593).

마.

원고는 2023. 6. 30.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4.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 소속 관리자인 I이 2022. 11. 23. 이 사건 현장에 대체근무자를 투입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출근한 직후 곧바로 귀가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같은 날 해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2. 27에서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인정한 2022. 11. 28. 이전에 원고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당초 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 11. 25.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하였으므로 이를 안내할 필요성이 없어 통보한 바 없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2022. 11. 23.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한편, 원고 소속 관리자인 I이 2022. 11. 28.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앞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I은 2023. 3.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1. 21. 무단 근무지 이탈을 하고 근무시간이 끝날 즈음 전화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2022. 11. 22.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끝날 즈음 전화해 출근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11. 23. 출근하였다고 연락을 주었으나 “이제 안 나오는 줄 알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했다. 다시 근무일정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전화통화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무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일정이 가능할 때 근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2. 1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