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69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2.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한다)와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상품을 위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시한에 맞추어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1. 1. 22. 08:08경 배달장소인 익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내인성 급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5. 26. ‘망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용달화물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상차지시서에 따라 각종 식자재를 집화․분류하고 위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에 해당한다.

2)

망인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은 2022. 3. 15.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정조항은 유통배송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여 업무 중의 사고․질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유통배송기사로서 이 사건 개정조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3)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시한에 맞추어 식자재를 운송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장성물류센터로 출근하여 배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은 점, 망인이 물품 운송에 대한 대가로 매달 303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5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화물을 같은 장소에 적재하였다가 의뢰받은 내용대로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택배사업’ 해당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 종사하는 노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을 위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시한에 맞추어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한바, 이는 위탁받은 소화물을 ‘집화․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서 정의한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을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개정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 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한 2021. 1. 22.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개정조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당시 부칙(제32539호, 2022. 3. 15.)에서는 위 개정 시행령을 202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개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전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정책의 대두․변경에 따른 조치인 것이지,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개정조항은 입법부의 입법 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법령의 신설이라고 볼 것이므로, 법령불소급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2022.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조항이 2021. 1. 22.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소결

위와 같이 망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또는 이 사건 개정조항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상품을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한에 맞추어 운송하는 업무인데, 이 사건 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관련된 상차 후 최종 운송 완료시까지의 책임 및 도난, 화재, 분실, 파손, 미배차, 도착지연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모두 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 등과 복수의 배송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은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에게 물품 배송 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

나)

망인은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용역료 기준표’에 따라 매월 정산된 금액을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용역료로 지급받았고, 운송물량의 변화에 따른 손실의 위험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망인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운송용역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운송장소 및 운송시한 등 망인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회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장성물류센터에서 배송물품인 식자재를 상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정한 목적지로 배송하였고 운송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화주로서 운송 출발지와 목적지, 운송계획 등을 정하고 운송 목적물인 식자재의 배송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상 지휘․감독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매일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한 바 없고, 구체적인 배송 업무의 수행 과정은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할당된 배송 업무만 수행하면 그 외의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대기할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망인은 2017. 8. 2. 자신의 명의로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망인에게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망인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들은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망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또는 이 사건 개정조항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