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880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프로축구팀 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19. 참가인에 입사한 뒤, 전력강화팀 과장으로 선수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관련

1)

경상남도는 2022. 11.경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2023. 1. 30. 참가인과 관련하여 '① 출장 여비 허위 청구 및 과다 지급, ② 출장 신청 또는 결재 없는 무단출장, ③ 외국인 선수 이적 시 급여 선지급금(187,500달러) 반환 미조치'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존재한다는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2)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3. 2. 1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차례로 '제○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3. 2. 21.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3. 4. 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구제신청 관련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참가인의 절차적 위법 주장 관련 판단

1)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취업규정 제112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각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 과정에서 원고 인사위원회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

나)

원고 취업규정 제122조는 징계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권고사직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취업규정 제11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담당하고, 위원은 6명으로 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2023. 2. 16.자 인사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궐위로 사무국장 E가 직무대리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였고, 6명의 인사위원 중 4명이 참석하여 4명이 일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사실, 2023. 4. 21.자 인사위원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F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6명의 인사위원 중 4명이 참석하여 4명이 일치하여 재심신청 기각을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각 원고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 취업규정 제112조 제2호가 경영지원팀장이 간사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경영지원팀 매니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사는 의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간사를 누가 수행하는지 여부가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이 아닌 매니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취업규정 제122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징계해고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대상자가 권고사직에 불응할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모든 징계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징계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참가인은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었고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권고사직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로 할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인사위원회가 2023. 2. 16.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뒤, 2023. 2. 2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의결주문 및 이유가 기재된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단순히 징계의결서를 송부한 것은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 송부만으로도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가 명확하게 되고, 참가인으로서도 그 해고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

나.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각주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 21. 외국인 선수 G과, 2021. 1. 22. H(H, 이하 G과 H를 묶어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각 프로축구선수 입단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

나)

위 입단 이전에 원고와 외국인선수들 사이에 작성된 각 가계약서(을나 제1,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가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바이아웃<각주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2. 1. 3.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사이에 2022년 연봉기본급을 G 55만 달러, H 37만 달러로 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갑 제10, 15, 36, 37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본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차기 이적료가 일정금액(G의 경우 50만 달러, H의 경우 4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하 '이익분배조항'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나, 이 사건 각 가계약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바이아웃 약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22. 1. 21. G에게 15만 달러를, 2022. 1. 22. H에게 20만 달러를 각 2022년 연봉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1. L과 55만 달러의 이적료를 조건으로 G의 L으로의 이적에 합의하였다(갑 제12호증). 같은 날 G은 원고와 사이에 2022. 6.분 급여를 포기하며, 이적 보상 관련 금전적 요구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13호증).

바)

원고는 2022. 7. 8. K와 이적료 50만 달러를 조건으로 H의 K로의 이적에 합의하였다(갑 제16호증). 같은 날 H는 원고와 사이에 2022. 7.분 급여를 포기하며, 이적 보상 관련 금전적 요구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갑 제13호증 및 제17호증 합의서를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7, 44, 45, 47호증, 을가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게 지급하였던 187,500달러의 선급금의 반환을 임의로 면제하여 주어 원고에게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 및 그 에이전트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배임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사이에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의 계약에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바이아웃 약정의 존재 여부가 제3징계사유 판단의 전제가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34, 44, 45호증, 을나 제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가계약서에는 '바이아웃'이라는 표제 하에 바이아웃 금액과 함께, 이적료가 바이아웃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고,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공식제안서(Official Offering Letter)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각 가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계약서에는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중개인의 자필 서명과 원고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는데 있어 이 사건 각 가계약서의 증거가치를 쉽사리 낮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가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원고 내부결재문건(을나 제2, 4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내부결재'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각 본계약서에는 이익분배약정 외에 '바이아웃'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내부결재 및 본계약서의 기안 담당자였던 M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내부결재 및 본계약서에 '바이아웃'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상급자들에게 보고 과정에서 이익분배 조항은 바이아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0쪽).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내부결재 및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문구가 누락된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감사 당시부터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것도 없다.

(2)

현재도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는 것이고, M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가계약서가 작성된 날 곧바로 이 사건 각 가계약서가 첨부되어 이 사건 각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이아웃 약정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가계약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내부결재 및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문구가 빠진 경위나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사이에 바이아웃 약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당시 2부리그 소속이던 원고가 이 사건 각 가계약서 기재와 같이 바이아웃 약정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이상 다른 구단들과의 경쟁 속에서 외국인선수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내부결재는 원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 결재권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가계약서가 첨부되었으므로(을가 제12호증의1 제4 내지 6쪽, 을가 제12호증의2 제4 내지 6쪽 참조) 내부 결재권자들로서도 이 사건 각 내부결재의 이익분배조항이 바이아웃에 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 결재권자들이 이 사건 각 가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바이아웃'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익분배조항은 단지 선수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가계약서의 문구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바이아웃 약정 없이 이익분배 약정만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바이아웃 약정이 있는 경우 바이아웃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받으려면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익분배 약정이 이루어질 동기가 충분하나, 바이아웃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가 전적으로 이적 승인 여부 및 이적료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익분배 약정을 할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각주4> 원고는 이익분배 약정 없이 바이아웃 약정이 이루어진 사례만을 제시하였고, 바이아웃 약정 없이 이익분배 약정만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K의 H에 대한 이적협상요청 공문에 명시적으로 '바이아웃 옵션 실행'이라는 기재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합의서의 국문본에는 '본 합의서에 따라 기 합의된 2022년 표준계약서상 차기 이적 보상에 관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문본에는 해당 문구가 'shall waive any financial claim and/or rights specifically regarding to the Buyout clause under the 2022 Standard Agreement as agreed under this agreemen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이익분배조항을 바이아웃 약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마)

M과 N(전력강화팀장이자 참가인의 상급자였다) 역시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이적 당시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본계약서에 '바이아웃'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진 2022. 11.경이라고 진술하였다(N 증인신문녹취서 제13, 25쪽, M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각 참조). N은 2022. 7. 1. H의 바이아웃 금액이 40만 달러라는 전제 하에 참가인과 대화를 나누었고(을나 제6호증), 2022. 7. 6. 원고 대표이사에게 H의 선지급금 상계에 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고는 H에게 바이아웃 약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갑 제25호증 제3쪽 참조), 원고 대표이사 또한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게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이적 합의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외국인선수들 이적 관련 전문가인 참가인이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사이에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여 원고 대표이사나 N 등 참가인의 상급자들은 그와 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각주5>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대표이사 등 내부관계자들은 당초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 관하여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타 구단의 영입제의 과정에서 단지 과장인 참가인의 설명만을 듣고 사실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에게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이해하고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을 이적시키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의 계약당시부터 이적 시점까지 바이아웃 약정 존재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원고 내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인데(특히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이 원고의 성적을 좌우하는 주력 선수들이었으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나 감독 또한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을 이적시키고 싶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바이아웃 금액을 상향하는 취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원고 대표이사나 N이 그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이적 무렵 참가인이 바이아웃 약정이 있다고 설명하자 만연히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 대표이사나 N이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바이아웃 약정 존부를 확인하는 데에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였던 것도 아니다.

(3)

참가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아웃 약정을 꾸며내었어야 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 당초 아예 바이아웃 약정이 없었음에도 외국인선수들이 강력히 이적을 희망하여 원고가 이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원고 2024. 4. 1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것이어서, 원고의 변경된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5)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일부 진술은 N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취지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N은 초심판정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3. 6. 28. 사실에 반하는 사실확인서<각주6>(갑 제11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혐의사실 또한 '양수구단으로부터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 2명에게 선지급된 급여 중 이적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선지급 급여를 반납받지 않고 합의서 또는 내부결재 등의 근거 없이 구두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의결이유에서도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바(을가 제7호증의3 제5쪽, 을가 제9호증의2 제4쪽 각 참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 이르기까지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다만 참가인이 내부결재 없이 상계처리를 한 책임만을 묻고 있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관련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가계약서 기재와 같이 바이아웃 약정을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O연맹이 정한 '표준계약서 세부조항'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본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와 외국인선수들 사이의 다른 일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바이아웃 약정이 이 사건 각 본계약서의 다른 내용이나 이익분배조항과 배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본계약서에 이익분배조항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바이아웃 약정의 존재나 그 효력을 인정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제3징계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내부결재 등 근거 없이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적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참가인과 N 사이의 통화녹취(을나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N에게 H의 선지급금 및 그 상계처리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N이 H 관련해서 '바이아웃 금액 4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 더 상향한 이적료를 지급받고 원고가 반환받을 선지급금을 면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대표이사에게 재차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직전에 이적이 이루어진 G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위 N의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라. 원칙대로 해라'라고 하여(갑 제25호증 참조) 그와 같은 처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 이적 당시에는 N이나 원고 대표이사도 참가인의 보고를 믿고 바이아웃 약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만일 원고 대표이사가 N의 보고와 같은 처리방식을 최종 불승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보고로부터 불과 2일 뒤 원고 대표이사가 바이아웃 금액 4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 상향된 50만 달러에 이루어진 이적합의에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만일 상계합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 대표이사로서는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바이아웃 약정에 의하여 이적이 가능함에도 바이아웃 금액 초과분의 배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고 대표이사가 선지급금 상계처리를 승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직인을 날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선수들이 분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강력히 이적을 희망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날인할 무렵 바이아웃 약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만일 선지급금의 상계처리를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그 이후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의 재정담당부서나 법무지원부서 등에서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선지급금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간사를 담당한 P은 2023. 6. 28. '추후 Q 팀장대행과 선지급금 반환 관련 협의를 하였다. 전력강화팀으로부터 이적료에 선지급금이 포함되어 상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선지급금 반환 문제 및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선지급금과 이적료의 상계처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참가인이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187,500달러 상당의 손해는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뿐이고, 원고는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하여 에이전트 수수료가 추가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을가 제2호증 제33쪽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그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상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선지급금을 이적료와 상계처리 하였을 동기 또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약 3년간에 걸쳐 800여만 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의 비위행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출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출장비 및 숙박비가 허위로 청구된 것은 아니고, 그 횟수와 금액이 다른 원고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커지게 된 데에는 출장이 잦은 참가인의 업무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이를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은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감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출장비 및 숙박비 부당수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있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당한 전력이 없으며, 2017. 12. 31.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외국인선수들 이적 관련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각주1)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또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각주2) G은 2020년까지 I 소속이었으나, 이후 자유계약선수 신분에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브라질 프로축구리그팀 J 소속으로 2020년까지는 K에서 임대선수로 뛰었으나, 2021년 원고가 ‘1년 임대 후 이적, 2021년 임대료 10만 달러, 이적료 25만 달러’라는 조건으로 영입하였다.

각주3) 프로스포츠에 있어 바이아웃(Buy Out) 약정이란, 일정 금액(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그 즉시 원 소속 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으로, 그에 따라 선수가 영입 시도 구단과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적을 시도하는 구단은 선수와 협의 및 계약을 마친 뒤, 선수를 통하여 원 소속 구단에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하여 원 소속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적을 시도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이적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바이아웃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가 있어야 이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된다.

각주4) 만일 바이아웃 약정 없이 50만 달러 이상의 이적료를 반분하는 약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구단 입장에서는 100만 달러에 이적 제의가 오는 경우 25만 달러를 선수에게 분배해줘야 하는바, 100만 달러의 이적료를 지급할 가치가 있는 선수를 75만 달러에 이적시키는 셈이 되어서 이적을 승낙할 동기가 없게 된다.

각주5) 원고는 참가인에 의하여 N이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고 착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구단 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사건 각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구단 내부에 심어 주었다. 잘못된 전제 하에 상대 구단들과 이적 협상을 추진하였다’고 하여(원고 2024. 11. 5.자 준비서면 제 7 내지 9쪽), N 외에 원고 대표이사 등 원고 내부 관계자들이 모두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이적 무렵에는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과 관련하여 바이아웃 약정이 없다고 인식하였다면, N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선지급금 상계처리 보고를 하였을 때 바이아웃 약정의 존부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을 수밖에 없다.

각주6) 위 사실확인서에는 ‘(바이아웃 약정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이적에 동의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이 간절히 원하여 이적을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N은 명백하게 이 사건 외국인선수들의 이적 시점에는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 기재는 사실에 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