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89453 판결

부당견책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수입차 판매 및 정비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E 국내 인증 딜러 회사이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G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참가인의 영업직 근로자들은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연가나 대체휴무 기간인 2023. 4. 4., 2023. 4. 7., 2023. 4. 12. 등 3일간 참가인의 13개 차량 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3. 4. 27. 위 근로자들 중 원고 등 3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견책 등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이 사건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H/I(병합)].

마.

이에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휴게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하여야 했고, 활동시간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유인물을 배포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정비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견책의 징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이 중에서 시기ㆍ수단ㆍ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6, 9, 11 내지 15호증, 을나 제3, 6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참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센터에 임의로 출입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원고 등이 최초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2023. 4. 4. 이후 2023. 4. 6. 이 사건 노동조합에 ‘원고 등이 참가인의 사전 허가 없이 서비스센터를 근무시간 중 임의로 출입한 행위’에 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행위는 그 이후 2023. 4. 12.까지 계속되었다.

나)

서비스센터는 참가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정비 장소인바, 이와 구별되는 업무공간인 참가인의 전시장이나 사무공간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인 원고 등이 업무와 연계하여 상시로 당연히 출입할 수 있는 근무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주로 개인의 휴게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 등이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복무의 정당성을 담보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서비스센터에 임의로 출입한 이 사건 행위의 정당성 마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행위는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들의 휴게시간이나 출ㆍ퇴근 시간대가 아닌 근무시간 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 참가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이나 출ㆍ퇴근 시간에 맞추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마)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서비스센터는 차량 정비 장소로 차량을 리프트 위에 올려 작업을 하거나 상당한 중량의 부품을 운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이고, 참가인이 취급하는 차량은 고가의 수입 외제 차량으로 정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서비스센터에 고객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로 내부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까지 부착되어 있음에도 원고 등은 참가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센터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행위에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행태까지 정당화할 정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 등이 서비스센터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하는 정도의 활동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서비스센터 내 정비 중인 작업 장소에 동시에 진입하거나, 작업 중인 차량이나 정비직원들 사이를 지나가거나, 작업 중인 직원에게 접근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설명을 하는 등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로 인하여 정비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되고 나아가 안전사고 및 정비 불량의 위험 역시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견책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견책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