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89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제조설비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4. 1. 원고에 입사하여 배관설비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선행 정직처분의 경위

1)

참가인은 환경기술운영팀 소속으로 2019. 12. 24.경 같은 팀 소속 D 기장(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참가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다수의 동료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이하 '1차 비위행위'라 한다). 동료 E는 2019. 12. 25.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2022. 2.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로 속옷을 입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2회 사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이하 '2차 비위행위'라 하고, '1차 비위행위'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3)

피해자는 2022. 2. 10. F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충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제보하였고, 위 제보 내용은 윤리경영팀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다.

4)

원고의 윤리경영팀은 2022. 2.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해자 및 참가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2022. 2. 21. 원고의 HR팀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뢰하였으며, HR팀은 2022. 3. 4. 참가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징계혐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22. 3.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참가인에 대한 서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2. 3. 22.자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2. 3. 21. 참가인에게 위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을 하면서 적용한 사규는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참가인의 정직기간(2022. 3. 22.~2022. 6. 21.)이 종료된 후 피해자와 참가인을 분리하기 위하여, 2022. 6. 22. 참가인의 소속을 환경기술운영팀에서 HR팀으로 이동시키면서 대기발령하였고, 2022. 9. 5. 다시 참가인을 배관건축기술운영팀으로 전보 조치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피해자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 2.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22고단622), 2023.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5. 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노동위원회 구제 경과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31.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9.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