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여성)는 2009. 4.경부터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8. 14. 10:00경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어지럼증, 복시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2014. 8. 19.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 제7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은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2015. 3. 20.자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구단1327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종전 ①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4. 12.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고령에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경색이 발병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2019. 5. 21.자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뇌진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20구단6061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종전 ②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9. 2. '원고의 2014. 8. 19.자 뇌 MRI 영상에서 뇌출혈이나 뇌좌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는 뇌경색의 병력이 있고, 고혈압, 경동맥 협착,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가진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원고가 2014. 8. 14. 뇌진탕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종전 ①소송의 감정의가 외상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두부 외상 또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경색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 점, 종전 ②소송의 감정의는 2014. 8. 14. 원고에게 발생한 두부 외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기여도는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뇌혈관)]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일반 인구에 비해 장기적인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다른 주요 예측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뇌졸중과 관련이 있고, 뇌진탕이나 경미한 두부 외상이라도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상성 뇌손상 후 처음 4개월 동안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고령, 과거 뇌경색 병력(2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경동맥협착증 등이 있는 뇌경색 고위험군이며, 2014. 9. 1.부터 2015. 9. 5. 사이E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호소 증상인 상하지 및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8. 6.부터 시작되었다. 2024. 8. 19. 촬영된 뇌 MRI에서도 좌측 시상부 급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될 뿐 뇌출혈이나 뇌좌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뇌경색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 법원 감정의는 '외상 후 뇌경색 발생빈도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은 2014. 8. 16. F병원 응급실 초진기록 검토상외상성 뇌손상 중 경도의 두부 외상으로, 원고가 응급실 내원시 호소한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원고는 과거 뇌경색 병력,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경동맥협착증 등 뇌경색 고위험군 상태였음도 고려해야 한다.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위험요인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일상생활 중에도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두부외상을 뇌경색의 유력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전혀 영향이 없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로서 개인 소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외상성 뇌손상은 경도의 두부 손상으로 보이는 점, 종전 ②소송의 감정의에 따르더라도 외상 후 뇌경색은 대부분 중증 두부 외상 후에 2~8% 빈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점,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역시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을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일반적·추상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들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