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13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상복합 아파트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4. 13.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1. 8. 20. '상세 불명의 뇌전증, 편마비'를 추가상병으로, 2022. 1. 20.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각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2. 8.부터 2023. 11. 30.까지 요양하였다(입원 429일, 통원 549일). 원고는 2023. 12. 19. 피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료계획(신경외과, 2023. 12. 1. ~ 2024. 5. 10. 통원 162일)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24. 1. 5.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기간 종결 이후도 신경외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요양기간 종결 이후 MBI((Modified Barthel Index,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규격화된 테스트) 점수가 하락하는 등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❶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아래와 같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31. 이후 진료계획 부분을 불승인하였다.

❷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 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참조).

2)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며,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2022. 5. 31. 이후 원고의 상태는 계속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❷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 MRI에서 뇌연화 변화 관찰된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뇌연화는 뇌손상 후 자연적인 경과여서 이를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❸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사 모두 요양 종결 당시의 뇌 MRI 영상과 2023. 11. 9. 뇌 MRI 영상을 비교할 때 특별한 증상의 변화나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