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단23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여성)는 전북 순창군 C 소재 D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07. 5. 17.경 왼쪽 마비 증세를 겪어 인근 E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최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은 후 2012. 11. 12.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양측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7. 28.경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중 제1호 '누락상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요양기간 2012. 11. 12.부터 2016. 10. 24.까지)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24. 2. 5. "원고에게서 치매 수준의 인지 저하는 확인되지만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상병에 의한 '파생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6,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초 상병인 뇌경색에 치매, 인지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다. 원고는 최초 상병 발병 후의 진료 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이 이미확인·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 업무상 재해의 '누락상병'임을 이유로 추가상병및 재요양 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파생상병으로 취급한 다음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처분의 경위 나.항에서 드러났듯이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내용은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업무상 재해의 누락상병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상병이 파생상병, 즉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원고의신청에 대응하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2012. 11. 12.경은 최초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한 시기였다. 원고의 주치의였던 전남대학교병원 의사 F의2013. 1. 30.자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2013. 1. 8.경 가벼운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시기,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점진적 악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누락상병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2)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G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H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 주치의 작성의 2013. 1. 30.자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소견하였다. 특히 감정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2016. 7. 18.자 의무기록에서 주치의가 원고의 인지기능 악화에 대해 약물 투약 없이 경과 관찰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 아들의 희망에 따라 치매 치료제 처방이 이루어진 정황을 지적하며,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의 인지상태가 치매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무기록상 원고가 2018. 5. 23.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다음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고, ② 인지기능 저하 원인 중의 하나가 노인 우울증인데 최초 상병 발병후 원고에게서 우울증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됨에도 원고 측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만 몰두하였음이 드러난다며, 현재 원고의 인지 기능 저하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3)

결국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2012. 11. 12.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2018. 5. 23.자 교통사고 등과 같이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누락상병, 파생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원고의 신청에 대응하는 정확한답변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결국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